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성일씨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철거등 청구소송 상고심(98다64240)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강남구에게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1억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시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였다는 것일 뿐, 조성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사업의 시행은 판시와 같이 강남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강남구의 불법점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강남구청이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막지 않고 보수공사를 해주는 등 사실상 관리, 불법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대모산 일대 29만여평에 달하는 땅을 사들인 후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제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던 중 구청측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