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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은 포함 안된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한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관리하던 국유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용인시가 토지관리권한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0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수탁기관이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없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비록 이 규칙이 피고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청으로부터 피고 등이 아닌 자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관리권한에서 당연히 사용·수익권한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해 공용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가 주차장 시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재무부로부터 국유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1986년경부터 오랜 기간 빈터로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자 원고 산하의 기흥읍은 2002년 민원을 받아들여 주차공간을 만들고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2005년 토지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자 승인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용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
국유지
공용주차장
국유잡종재산
엄자현 기자
2008-10-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시공 중인 건물에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려 건축주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건축주 이모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건축사 A(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141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8,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인 A씨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이씨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에 시는 면책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축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설명해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축주 이씨도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시와 A씨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같은해 8월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10월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아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2006년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건축허가
공사중지명령
현장조사
현장확인
건축물시공조례
2008-09-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별다른 조치없이 아파트 시공을 허가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강모(54)씨 등 부산사상구 L아파트 주민 56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8다9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시공한 G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유입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도로의 하루 통행차량이 약 8만6,361대에 이르고 피고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도 거주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 55㏈을 훨씬 초과한다"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거주자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 및 조치에 관해 특약 및 분양회사가 공동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G건설사에게 사상구주례동 방면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로 바로 옆에 총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3년의 공사끝에 입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약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 소음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G사에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부산광역시에 "시공허가를 내기 전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시공을 맡은 G사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도로
과다소음
시공허가
신의칙
부수의무
차량통행
류인하 기자
2008-09-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자치단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의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로 산정은 합헌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상승분을 토지가 속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주택을 지은 조모씨가 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인지 두 가지일 것인 바, 입법자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토지 등 유사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에 제3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둔 잡종지를 2001년 매수해 2003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장은 지목변경에 착안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발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승분만을 부담금 부과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엄자현 기자
2008-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은 지자체 부담"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니라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128)에서 "간선배관 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와 고시는 무효"라며 "피고가 2001년 4월 원고측 일반 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4,000여만원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아파트 등 공사를 시작해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해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시 수도조례 제9조1항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지난 94년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나섰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수도
간선배관
급수공사비
재개발
설치비용
지자체
정성윤 기자
2006-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구지법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지자체가 부당이득금반환요청에 대해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1987년 12월 학교 정문앞 부지를 교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경산군에 도로부지로 제공했다. 하지만 영남학원은 당시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냈을 뿐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영남학원은 수차례에 걸쳐 경산군(이후 경산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28일 ‘경산시가 학교 정문 앞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된 경산시는 ‘영남학원이 이 토지들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무상제공 했다’고 주장하면서 ‘설사 원고측 주장이 옳다 하더라고 지자체의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이므로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2000년 1년 28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진성철)은 26일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토지들이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도로공사 승낙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측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원고의 보상요구에 대해 피고는 1986. 11.5., 1998.12.10. 및 2004. 4.13. 등 세차례에 걸쳐 ‘예산 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면서 “원고의 요구에는 토지의 매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요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회신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4. 4.1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기 전인 1999. 4.14.부터 발생한 토지임대료 부당이득금 6억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부당이득금반환요청
예산부족
국공유지
도로부지
영남대학교
소멸시효
2006-05-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지자체
소송대리
담당공무원
소송당사자
사물관할
정성윤 기자
2006-04-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만든 조례 공익적 목적 크더라도 건축허가 소급제한은 무효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라도 조례시행 이전으로 소급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규정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조례 등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최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개정된 조례가 정한 기간전에 토지대장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조모씨 등 2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685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개정조례 조항이 편법적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규정이 조례시행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건축허가를 제한했다면 원고들과 같이 조례시행전에 이미 땅을 토지대장상 잡종지에서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원고들이 조례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조씨 등은 성남시분당구 소재 1백99여평의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해 3월 분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조씨 등이 토지대장상 다세대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2003년3월로 2003년7월 개정된 조례가 정한 건축허가기준인 2002년12월31일 이전 토지대장상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경우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처분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조항들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신뢰보호원칙
지자체조례
행정처분
개정법령
소급적제한
오이석 기자
2005-09-27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
단독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을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3일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선청서반려통보취소 청구소송(2003구합40603)에서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 비춰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비록 그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해의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업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5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라고 돼 있어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진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2년12월 이전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11월 동작구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췄다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정비법시행 후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대상이고 2003년6월 이전부터 운영돼 온 추진위원회의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정비법시행 전에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건축조합 설립대상이 아니라며 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정비법
정금마을
재건축대상
단독주택
오이석 기자
2004-07-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난개발 피해 지자체가 배상하라
도로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으로 수도권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2일 인천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백55명이 남동구청과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2나70893)에서 "지자체는 가구당 50만원씩 총 2억5천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점,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사항이라곤 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남동구가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승인하고 주택사업승인과 검사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진행 중 학교와 도로가 들어섰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 점,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 지자체가 배상을 책임지게 된 점 등을 감안,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취학아동을 둔 입주민에게는 5백만원,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백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취학아동
입주민피해
난개발
건축허가남발
신축허가
오이석 기자
2004-05-1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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