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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동생·조카 상대 "회사돌려달라" 패소 확정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내 비자금으로 회사를 만들었으니 회사의 주인은 자신이라며 "회사를 돌려달라"고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1다1020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20억원을 건넨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1월 70억원, 1991년 1월 5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비자금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아들 호준씨가 운영하도록 했다. 호준씨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질주주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해 국가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으로 압류,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아직 231억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오로라씨에스
노태우
비자금
미락냉장
주주지위확인
실질주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2012-06-2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고가 양도행위에 소득구간 분리 과세는 정당
주식 매수인과 짜고 주식을 고가로 넘겨 차익을 챙긴 사람에게 정상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다면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권모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춰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이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더라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들이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대상을 달리한 것으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D회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의 주식 7.54%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P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회사 최대 주주인 김씨는 P사를 통해 D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D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액면가액 5000원의 150배인 1주당 75만원에 주식을 P사에 양도했다. 이후 P사가 인수한 150억원 상당의 D사 주식은 1년여만에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돼 전액 손실처리됐고, 김씨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1월 권씨 등이 P사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권씨 등이 P사에 양도한 주식의 정상적인 가격을 1만4676원으로 산정한 다음 평가액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평가액을 넘어서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개정 소득세법은 주식의 고가양도행위에 대해 소득구간을 나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사건 고가양도는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임의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가양도
시세차익
매수인
상증세법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2-06-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롯데쇼핑 승인은 정당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지위 취득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한 처분의 기준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변경승인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송법 제15조의2 2항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해관계인들도 이러한 의의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승인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2006년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방통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요건에 관해 최소한도의 심의는 거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태광산업
변경승인
이환춘 기자
2011-09-0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액면가 양수하고 임원 취임… 증여세 부과 못해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가 개서(改書)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특수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0030)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이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 봐야 한다"며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에 따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이 실제로 저가로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진 시기"라며 "그 당시 A씨는 주식 양도인 B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1월10일 C주식회사 최대주주인 B씨로부터 주식 50,000주를 2,500만원(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11일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A씨는 11월12일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12월1일 C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의 실제 시가를 6억4,575만원(주당 12,91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1억7,459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주식 양수 당시 C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A씨가 장차 C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은 A씨가 C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최대주주
액면가
저가양수
특수관계
증여세
실질과세
공평과세
임순현 기자
2011-07-08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상대 낸 소송서 패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재산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노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2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상태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수입지출명세서를 통해 오로라씨에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노재우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가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가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노재우가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주고 냉장창고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가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사이에는 회사를 공동소유로 설립하기로 하고 제3자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업체의 실질주주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노태우
노호준
재산소송
오로라씨에스
실질주주
당사자적격
공동소유
정수정 기자
2011-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장에 위임장 갖고 출석했어도 위임장 제출 안하면 의결권수 산입 안돼
주주총회장에 위임장을 갖고 출석했으나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리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발행주식 총수 3만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 전모씨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주주 이모씨(9,000주 보유)가 B산업(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174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68조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주총회결의의 성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씨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00주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장에 출석했더라도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 위임장을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3,000주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는 다른 주주들이 원고가 전씨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주주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씨의 위임장이 주주총회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하지 않은 이상 전씨를 출석한 주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사해임건'을 안건으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2만7,000주였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만8,000주가 찬성해 해임건이 가결됐었다"며 "이 사건 결의는 이사해임시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상법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9,000주 보유)는 다른 주주들이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자, 총주식수 3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전씨의 위임장을 받고 지난 2010년2월경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에 의해 공증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참석할 것임을 통지받고 A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A변호사가 참석해 출석주주확인을 위해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주주총회
위임장
대리출석
의결권
서면
제출
김소영 기자
2011-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산과 관련해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것이고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받지 못해 허위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소씨가 만약 이사로부터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정수정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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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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