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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며느리 김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교비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5)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형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가 경매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가 기숙사 형식으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와 피해금액을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었다. 정 전 회장은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에 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집행정지 신청을 해 일본으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특경법
영동대
한보그룹
교비횡령
류인하 기자
2009-05-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정리담보권
비상장주식
주권발행
납입가장죄
게임제공업자
기술적표장
라꾸라꾸
2006-06-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6도920)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2004년 7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 전 회장이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000만 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채권발생과 무관한 지급'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재산 유출 등과 같이) '이유 없는 거래'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은행 대출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 등으로 9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 이후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또다시 상고했다.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정성윤 기자
2006-05-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본안소송 판결 전 주총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 크다면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인정해야
본안판결 전 주주총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경기도용인 소재 L 골프장의 전무 A모씨 등 4명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5라263)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가처분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런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채무자에 대해 사실상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 또는 부결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의결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점, 채권자들은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개최될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며 실제로 현 상태가 유지되면 7월 말경 주총에서 채권자들이 아닌 대표이사 B모씨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B씨의 연임여부 등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채권자들의 각 소유비율별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L 골프장의 현 대표이사 B씨의 친동생과 형수 등으로 골프장 주식 중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전 자신과 최측근 이사들의 연임에 협조해 달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 중 9%에 달하는 1만4천4백주를 양도해 39%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 뒤 B씨 등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후 B씨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A씨 등의 협박으로 넘겨준 것으로 무효라며 자신의 주식임을 주장하자 주식소유권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주주총회
본안판결
가처분신청
의결권행사
소유권귀속
오이석 기자
2005-07-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97도2231)에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상의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시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자수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최씨는 지난96년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백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정성윤 기자
2005-06-10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株金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 또는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되면 업무상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46)에 대한 재상고심(2003도7645)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해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해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해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해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해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0도537, 2003도2807 등의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9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보관하다 인터피온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주)레이디 유상증자 때 가장납입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추가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했었다.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정성윤 기자
2004-06-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감사가 대표이사 상대로 한 소송 다른 이사가 취하할 수 있다.
감사가 2명 이상인 회사의 감사 1명이 회사를 대표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경우 또다른 감사가 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우성산업(주)의 감사 최모씨가 이 회사 공동대표이사 허모씨를 상대로 “회사자금 1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12)에서 “다른 감사인 김모씨가 1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는 그 소송에 관해 회사를 대표하며,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절차에 관한 권한를 가진다”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최씨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 피고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다른 감사인 김씨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해 이 소송을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에 있어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있다는 의미이지 소를 제기한 감사에 한해 소송에 관한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감사와 반대 의견의 감사가 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소를 취하한 감사와 이사가 통모해 소송을 종료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 종료 선언을 했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회사를 대표해 “공동대표이사인 허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14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5월 다른 감사인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1심에서 소송이 종료되자 상소했었다. 홍성규 기자
우성산업
공동대표
횡령
회사자금
감사
홍성규 기자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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