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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김승모 기자
2013-03-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독]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지난달 19일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재심신청사건(2013헌아13)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서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않아 주문을 고쳐야 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좌영길 기자
2013-03-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양경숙씨 1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디오 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230).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무법인 하나 대표 이규섭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주)훼미리 대표 정일수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씨 등에게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비례대표후보자공천
민주통합당
라디오21양경숙
공천댓가금품수수
신소영 기자
2013-02-14
선거·정치
행정사건
"국가 상대 구체적 포상금 지급 청구 못해"
선거범죄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상금 금액 결정에 불복해 포상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범죄 신고자 전모씨가 "포상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청구소송(2012구합27480)에서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급 선관위 위원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모씨와 함께 지난 3월 18대 국회 허태열 의원의 동생 허모씨가 19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노씨 등에게 5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이 사실을 제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허씨와 노씨 등을 고발했고 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신고 대상자들이 기소되면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중앙선관위에 전씨 등을 포상금 5억원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씨 등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후 수사 결과 허 의원이 기소되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공천헌금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허 의원의 동생과 노씨 등만 기소됐다. 전씨는 포상금을 5000만원만 받게 되자 "제공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점을 감안해 포상금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는 80%의 비율에 따라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선거범죄신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청구
불법선거신고포상금
포상금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1-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도록 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년 1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2012도4637).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매수처벌
서울시교육감선거
곽노현
좌영길 기자
2012-12-27
국가배상
선거·정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선거·정치
정보통신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34)에서 유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따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2노3352).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직전과 직후에 김씨와 공씨가 10회 넘게 통화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 행위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해 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라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행위가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심의 2년형을 유지했으나,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등 나머지 죄는 1심에서 1년 감형한 2년형을 인정해 모두 4년형을 선고했다. 또 공씨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임원 차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씨 등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전날인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해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관위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구식의원
10·26 재보궐선거
신소영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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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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