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