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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10).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이다. 당초 1심은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한모씨가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나 박 의원이 진술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부인하는) 박 의원이나 한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오 전 대표가 갑자기 돈을 놓고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금품 수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뇌물청탁
저축은행비리
박지원의원
장혜진 기자
2015-07-09
선거·정치
[판결]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입법로비'를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조금씩 정치후원금을 보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과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314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연고자를 찾는 등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를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 전 회장의 행위를 단체 관련 자금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규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보낸 돈은 신협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막연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1만~10만원씩 총 2억9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꾸몄다. 당시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조문환(870만원), 홍재형(455만원), 홍준표(30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등이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소액 후원금인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홍준표
신협법
청탁관련기부행위
입법로비
장태종신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5-05-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487). 재판부는 또 이날 권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마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들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 판결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를 챙기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통상적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51).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넸을 당시의 객관적 사실도 진술과 일치한다"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라고 한 뒤 공단을 그만두고 뒤늦게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챙겼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삼표이앤씨
조현룡의원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징역형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동 부장판사)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606).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상은의원
한국학술연구원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선거·정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윤 전 의원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복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회장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심이 가고, 사건 당일 유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이 충주에 와 있던 시간에 자신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와 관계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증거능력
제일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윤진식
정치자금법
무죄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소영 기자
2014-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조현룡 새누리 의원, 의원직 유지 불투명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이 조 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한 양정(量定)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785)에서 벌금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안씨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제263조와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65조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때 후보자를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하는데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5일까지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안씨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외에 식대 7만8000원(하루 6000원씩)을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금품 제공)를 받았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 모두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월 5일까지 범행부분과 4월 5일 이후 범행 부분을 나눠 판단해야 하고, 4월 5일까지 부분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에, 4월 5일 이후 부분은 별도의 분리선고하는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ㆍ11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2억5981만원을 지출해 제한액 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했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4월 5일 이후까지 이뤄진 금품제공 부분을 포괄일죄처럼 보고 4월 5일 이후의 범행으로 판단해 당선무효범죄가 아닌 쪽의 양형에 포함시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룡의원
당선무효형대상범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분리선고
양정
신소영 기자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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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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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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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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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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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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