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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통합진보당 '머리 끄덩이녀' 징역 10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301). 이 판사는 "박씨의 범죄행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5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중앙운영위원회
머리끄덩이녀
조준호의원
혁신결의안상정
이환춘 기자
2012-1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 450명, 6억원 집단반환소송
국민참여당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했던 펀드를 샀던 가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자 이모씨 등 450명은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원래 약정과 달리 원금과 이자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2012가합78622)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이 반환을 요구한 돈을 모두 6억원에 이른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5월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펀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만든 진보통합당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지만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참여당은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총 8억1000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상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국민참여당
운영자금조달
펀드
통합진보당
정당운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8
선거·정치
행정사건
'가카의 빅엿'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통합진보당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773)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연임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사건 처리율과 상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등의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과 퇴직 사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제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있는 법관의 재임용을 거르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평정이 소속 법원장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진보당
가카의빅엿
서기호
재임용
법관파면
퇴직사유
결격사유
명확성원칙
신소영 기자
2012-08-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등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당직자 1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9349)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달라 검사가 재량권을 넘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회 경위들은 3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고 불응한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 7명을 제외한 민노당 관계자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선별적으로 기소대상을 판단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했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좌영길 기자
2012-07-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낸 가처분 기각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이 낸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낸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12카합1250, 2012카합1251).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가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해야 하는 당규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규상 요건을 갖춰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언론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중앙위원들의 적정한 심의·의결권의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회 때 속개시간이 공지되지 않아 속개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회를 선포하면서 속개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공지한다고 알린 뒤, 몇 시간 후에 속개시간을 따로 공지해 회의를 속개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 전에 심의, 회의절차가 생략돼 중앙위원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인해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극도의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 912명 중 545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가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의결 전 회의절차를 생략하게 된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또는 정당법,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질의·토론 등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달 23일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중앙위 의결은 심의, 회의절차 생략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결의 효력 정지와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
강기갑
비대위원장
당규위배
중앙위
전자투표
이환춘 기자
2012-06-07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진당 가처분 심문기일 25일→29일로 연기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0)과 당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1)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에서 29일로 연기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는 당초 25일 오전 11시 45분 두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지 이틀만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강 혁신비대위원장은 24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강 혁신비대위원장측은 이석기 당선자 등에 대한 사퇴 요구시한이 심문기일인 25일인데다 구당권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점 등을 기일 변경 신청 사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연기되긴 했지만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당초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지 이틀만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29일 심문을 종료한 뒤 곧바로 또는 하루 이틀 내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모씨 등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 3명은 지난 23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통진당
이석기
강기갑혁신비상대책위원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4
선거·정치
법원, 통진당 가처분 25일 심문기일...주중 결론날 수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0)과 당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1)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당권파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45분 두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구당권파와 혁신비대위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통합진보당 내분이 극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오는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한씨 등은 지난 23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
혁신비대위
강기갑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국회의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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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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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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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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