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소비자·제조물
판매
검색한 결과
7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비자·제조물
[판결] 'BMW 고장' 변속기 무상 교체로 해결 가능하면
변속기 교체 등 부품 교체로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를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판매사가 새차로 교환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바바리안모터스(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자동차 변속기 교체를 거부하고 신차를 내 달라며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8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무상보증수리가 가능하고 변속기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를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손쉽게 해결되는 하자에 대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별달리 효용이 없는데도 판매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바바리안모터스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를 1억2240만원에 샀지만 같은 해 9월 엔진경고등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속도를 줄일 때 차체가 앞으로 덜커덕거리는 충격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 김씨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변속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낸 할부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차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갑작스러운 엔진 꺼짐 증상은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바리안모터스는 대금 5500만원을 돌려주고 김씨는 차량을 바바리안모터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보증수리로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변속기 교체로 자동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완전물급부청구권
무상보증수리
바바리안모터스
BMW결함
차량변속기결함
신소영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LG와 삼성의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가상 경쟁가격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었으므로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데 김씨 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교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동안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산 김씨 등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원씩을 청구했다.
소비자판매가격
담합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재산상손해
과징금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4-03-2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10년 끈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감염' 조정으로 마무리
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치료제로 사용했다가 에이즈(AIDS)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을 끌다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4일 박모씨 등 96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0922)에서 "박씨 등은 금전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홀딩스가 박씨 등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인 박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판매하는 혈액제제인 '훽나인'을 치료제로 사용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을 원료로 훽나인을 제조했고, 약을 사용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돼 에이즈에 걸린 것이다. 박씨 등은 2003년 2월 소송을 내 2005년 7월 1심에서 녹십자홀딩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소송을 낸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게다가 이들 중 이모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는 이모씨에게 3000만원, 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08년 1월 항소심은 녹십자홀딩스의 혈액제제로 박씨 등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의약품 제조과정은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며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임의조정이 성립하기까지 변론기일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박씨 등 외에도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모씨 등 8명도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해 임의조정을 해 관련된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HIV
혈우병치료제
에이즈감염
녹십자홀딩스
소멸시효
임의조정
훽나인
신소영 기자
2013-1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백신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폐사율 증가
송아지를 기르던 낙농업주가 사용하던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집단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기르던 소가 집단폐사해 손해를 입은 권모(67)씨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권씨가 백신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송아지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했고, 백신이 정상적인 효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음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가 제공한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명사항인데, 원심 심리과정에서 권씨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씨는 2007년부터 강화군청에서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칼프가드'라는 백신을 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다. 어미소들에게 접종해 '코로나', '로타' 등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생기게 하는 백신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권씨가 기르던 송아지는 분만 송아지의 70%가 넘는 54마리가 폐사했다. 권씨는 송아지들이 폐사하자 백신을 원래 쓰던 제품으로 바꿔 접종시켰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폐사율이 33%로 감소했다. 권씨는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백신이 하자가 있어 송아지들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죽은 송아지 폐사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칼프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폐사율이 감소했으므로 백신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화이자는 권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아지폐사
한국화이자동물약품
갈프가드
송아지백신
집단폐사
손해배상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18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화장품 회사 일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검출됐다면
화장품 회사의 특정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들까지 포함해 전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동성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화장품 전 제조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8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전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 식약청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2010년 11월 동성제약의 기능성화장품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등이 검출되자 동성제약에 대해 화장품 전 제조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렸고, 동성제약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었고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화장품의 매출액이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데도 전제품에 대해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원고패소판결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화장품은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스테로이드
화장품유해물질
(주)동성제약
제재적행정처분
재량권
아토하하크림
제조정지처분
좌영길 기자
2013-10-11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조연제
담뱃불소송
KT&G
담뱃불화재
화재에안전한담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9
소비자·제조물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 배상금은 460만원 이유는
국내에 동종 차량이 거의 없는 고가의 마이바흐 소유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차량 가격을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차량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외제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1나833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유하는 사람이 드물고, 수리시 부품을 독일 본사에 의뢰해 조달해야 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입자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자신이 대차용으로 벤츠 S클래스를 제시했으나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고, S사가 부품발주를 위해 서류 작성을 요청했지만 S사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수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구입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인수 당시부터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차량인수 당시부터 연료통 소음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K사는 2007년 자동차 수입업체인 S회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2009년 K사의 대표는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에서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에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수리를 마쳤다. 하지만 K사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대차한 차량의 대차료 5억4000여만원과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부터 연료통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고장
완전물급부소송
품질보증서
대차료면책조항
고가자동차수리중대차료
신소영 기자
2013-01-27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소비자가 '짝퉁' 상품을 구매할 때 모조품임을 알았더라도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가짜 명품가방을 다량 구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있다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판매된 상품이 실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구매자들로 하여금 모조품 가방을 진품으로 혼동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짝퉁
가짜명품가방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비비안웨스트우드
짝퉁판매자처벌
좌영길 기자
2012-1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가 수입차 위탁판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조사인 비엠더블유(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796)에서 코오롱글로벌만 책임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 코리아도 연대해 새 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제조사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제조사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와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러한 결함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오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인데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만으로 신차 교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계기판
품질보증서
코오롱글로벌
BMW코리아
하자담보책임
이환춘 기자
2012-08-07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외제차 판매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란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08년식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한 조모(74)씨가 판매업자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대로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했는데, 순간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 조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외제차판매업자
한성자동차
제조물책임
메르세데스벤츠
증명책임
이환춘 기자
2011-11-02
6
7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