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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토토즐 상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가처분신청
MBC는 최근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월드쇼마켓이 MBC의 인기 방송프로그램 '토토가'와 비슷한 상표로 공연을 기획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0262)을 냈다. MBC는 "월드쇼마켓이 기획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슈퍼콘서트'이라는 공연 제목이 최근 MBC가 방송했던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이름과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90년대 전성기를 누린 가수들이 당대 히트곡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등 방송과 공연 내용이 유사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MBC는 최근 자사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통해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후 월드쇼마켓은 오는 4월부터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과 대규모 전국 공연을 펼치겠다고 홍보해왔다.
월드쇼마켓
MBC
토요일토요일은즐거워
토토즐
토토가
상표권
홍세미 기자
2015-03-30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계약해지 정당"
[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스 이승우, 前매니지먼트사에 승소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7) 선수가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S2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손해를 봤다"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2014가합152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가 계약 당시에 약속한 나이키 등 용품후원사에서 받는 수익은 수수료를 떼지 않기로 한 조항을 어겼으므로, 이 선수가 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S2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용품후원사인 나이키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승우축구선수
S2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에이전트계약
FC바르셀로나
전속계약해지분쟁
홍세미 기자
2015-03-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노441).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이병헌동영상
범행의빌미제공
명예훼손협박갈취
홍세미 기자
2015-03-2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부지법 "수익자 상대 그 초과부분까지 반환요구 못해"
[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 받아갔다면<br>후순위 채권자, 본인 배당비율만큼만 더 돌려받아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가수 박효신씨가 법원에 공탁한 30억여원의 배당 2순위자인 김모씨가 배당 1순위자인 안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29767)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51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이 효력을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며 "그러나 김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고, 안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김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인터스테이지에 9억1000만원의 채권이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인터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해 2010년 7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여원을 공탁했고, 한달 뒤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채권을 김씨가 샀다. 그로부터 한달 뒤 법원은 박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9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안씨에게 1억9000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김씨는 13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얼마 뒤 안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안씨가 1억4000만원만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터스테이지
손해의한도내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의소
박효신
공탁금부당배당
이장호
2015-03-20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 유나이티드픽처스에 3480만원 배상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유나이티드픽처스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3723)에서 "피고들은 영화사에 각각 20~100만원씩 총 3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우 고수 씨와 강동원 씨가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소비자들이 일정금액을 결제하고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의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영화공유
불법업로드
유나이티드픽처스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캣츠' 특정 사업자의 공연 표시로 봐야<br> 독점 사용권 인정 받은 사용자만 사용해야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 못해"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불법도박 물의로 불스원에 광고 피해
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사진= Y-STAR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이씨가 광고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489)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19일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연료첨가제 등에 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은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광고제작비 등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측이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불스원
불법도박
개그맨이수근
광고모델
불법도박연예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군입대로 시사회 불참… 현빈, 손배책임 없어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현빈(33·본명 김태평)이 군입대를 이유로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 일본 시사회에 불참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영화 홍보상품을 만드는 A사가 현빈의 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현빈이 일본 시사회 등 상품 홍보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영화 홍보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그 결과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193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빈이 A사와 영화 홍보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시사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입대를 앞둔 현빈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본 시사회 참석에 대해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납득할만하다"고 밝혔다. 현빈은 2009년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뒤 A사와 영화 홍보상품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0년, 영화의 일본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현빈이 군입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빈은 이듬해 3월 현역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뒤 2012년 12월 제대했다.
군입대연예인
시사회불참
배우현빈
나는행복합니다
영화홍보불참
군복무이유시사회불참
홍세미 기자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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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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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녹음기를 흉기로 알고 수강생 주먹 강제로 펴게한 이유 충분”
판결기사
2023-11-22 06:22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손해배상공정거래업무상재해중국횡령노동조세사기
화해권고결정의 오용과 남용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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