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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씨의 처 안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안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혼인생활유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정수정 기자
2010-03-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류인하 기자
2009-1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현장서 고소장 바로 돌려 받았다면 고소 성립안돼
간통현장을 신고하면서 홧김에 고소장을 냈더라도 바로 돌려받았다면 고소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간통죄로 기소된 백모(38·여)씨와 내연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단순한 피해사실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면서도 "그러나 고소인이 간통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애초 적법한 고소가 없었던 이상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고소가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2005년 한 호텔방에서 내연남 정모씨와 함께 있다가 백씨의 뒤를 밟은 남편 진모씨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다. 진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줬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뒤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진씨는 3개월 후 다시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1심이 "간통행위를 한 직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했다. 그러자 백씨와 정씨는 "고소장을 냈다가 돌려받았으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2심은 "진씨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장을 회수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소추의사를 명시적·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통혐의를 인정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씩을 선고했다.
간통현장
고소장
고소성립
재고소
범죄사실신고
간통혐의
처벌불원의사
류인하 기자
2008-12-15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시신확인 안되면 살인혐의 인정 못한다"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살인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8노146)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도 없어 살인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적에 비춰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는 것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은 정황만으로 살인혐의로 기소했지만, 공범이나 제3자의 범행에 의해 피해자가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2005년 9월 동거녀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 감금, 폭행하고 같은해 12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한 뒤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가 제외돼 징역 9년을, 2심에서는 살인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정황상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살인혐의
시신확인
동거녀
정황
공범
개연성
2008-07-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 할 수 없다
혼인신고서 작성후 5시간만에 부모반대로 인한 몸싸움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최근 윤모(30·남)씨가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중 몰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오모(29·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2008드단4608)에서 “오씨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윤씨와 오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0년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교제하다 2003년 7월30일 오전9시경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그후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려다가 윤씨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2시간여후인 11시경 윤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반대해 윤씨 어머니와 오씨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윤씨 어머니와 윤씨는 오씨가 앞으로도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 이미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오씨는 이를 저지했고 둘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오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윤씨와 윤씨의 모, 오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도중 오씨는 치료를 받겠다며 경찰서 밖으로 나와 같은 날 오후 1시55분경 구청에 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이 이처럼 일방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법 제23조 제2항은 혼인신고와 같이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서
부모반대
몸싸움
혼인신고
인감증명서
김소영 기자
2008-05-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후 재결합부부 또 이혼할 때 첫 이혼사유 고려대상 안돼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때의 사정을 이혼사유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김모(58·남)씨가 부인 전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213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6년에 혼인한 후 96년 이혼했다가 지난 2001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96년 처음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처음 이혼했던 사유가 부인 전씨가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도박빚을 지는가 하면 남편에게 폭행까지 하는 등 부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혼에 대한 판단은 재결합 후인 2001년 이후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결합 후 남편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반면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면서 "또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만큼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고집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사유
재결합
재산분할
도박빚
혼인관계파탄
김소영 기자
2008-04-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장이혼도 의사합치 있으면 유효
다른 목적 있는 가장이혼이라도 부부사이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한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13일 A씨(70·여)가 B씨(64·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등소송(2006드합3363)에서 “이혼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B씨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살 연하인 B씨와 1960년11월께 결혼해 22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남편이 결혼 9년만에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들 부부는 별거해 살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82년 남편이 부인에게 마련해 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혼 후 B씨는 동거녀 이씨가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혼인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미국에 불러 함께 살면서 이씨와의 혼인관계도 정리했다. 이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재결합해 함께 살게 됐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다시 틀어졌다. A씨는 “남편과의 과거 협의이혼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장이혼이었다”며 82년에 신고한 이혼신고의 무효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더라도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가장이혼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무효등소송
이혼의사
최소영 기자
2008-02-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가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법률상 관할, 송달, 이혼원인 등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동안 특별법의 입법때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423사건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이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법적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33살인 탈북자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4드단77721)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호법은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지난 95년 북한에서 혼인한 이모씨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으나 절차상문제 등 법규정의 미비로 이혼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 후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이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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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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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김소영 기자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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