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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약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기자
2015-01-02
이혼·남녀문제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별거중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2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별개의견에 대해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간통죄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제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치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소멸 등으로 추인(推認)하거나 묵시적인 종용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등의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92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A씨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B씨는 2004년 2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됐다. 한편 B씨는 별거 중인 2006년 C씨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기간별거
부부공동생활침해
별거중외도
외도상대방손해배상청구
간통죄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4-11-20
이혼·남녀문제
[판결] "네 배 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막말 남편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를 타박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재판장 손왕석 법원장)는 최근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2년 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이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으나 남편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 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하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2012년 5월 집을 나갔고 두 달 뒤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1심에선 두 사람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다.
막말남편
유산아내타박
혼인파탄의책임
이혼책임
이혼소송
아내유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무서운 아내 "27살과 바람 났으니 망치로 27대"
바람 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구둣발로 차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일부만 승소했다. A(31)씨는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남편 B(32)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씨와 결혼하면서 집값과 외제차값, B씨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도 A씨의 성형수술 문제,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퉈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바람까지 피울줄은 몰랐다. 분노에 찬 A씨는 B씨에게 "외도의 상대방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를 통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으나 용서는 받지 못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부츠를 신고 B씨의 성기를 발로 차거나 망치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했다. 이 부부는 결국 결혼한 지 22개월 만에 갈라섰다. A씨는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면 300만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524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이 가운데 1억6231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 만큼 자해를 하고 꿰매라'는 요구를 하거나 신발과 망치로 B씨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약정금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자해 요구를 받았고,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씨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나이, 직업, 사회경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
약정금청구
불공정한법률행위
외도
홍세미 기자
2014-10-28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이혼소송 도중 이혼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모(여)씨는 1991년 11월 김모씨와 결혼했다. 이씨는 초혼이었지만 김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이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 해 5월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남편은 이혼하고, 김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70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와 김씨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다.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봐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재산상 청구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집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1656)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그리고 "김씨는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혼
재산분할가집행선고
재산분할청구
금전지급의무이행기
금전채권발생
신소영 기자
2014-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6년에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2013년 3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A씨는 상간자인 C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이영진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3드단22845)에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 없고, 다만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A씨와 B씨가 합의했더라도 C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통
위자료
상간자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2014-07-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둘 관계는 점점 악화했고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20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4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아내와 자신의 퇴직금청구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인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부부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A씨는 김수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와,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리한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남편 B씨는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남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청구권
공개변론
신소영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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