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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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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시는 대항력 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8일 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한 이모씨(61)가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이모씨(39)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01다4753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선고된 2001다14733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법 제8조1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므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99년 9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세입자인 피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이씨가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1억5천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입신고까지 마친 만큼 정당한 세입자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임차보증금전환
소액임차인보호
건물명도소송
정성윤 기자
2002-01-11
주택·상가임대차
채권회수위한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못받아
주택임대차계약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중소기업은행이 고모씨(36)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1다13733)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해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7년 안모씨 소유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고씨가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경매배당금 가운데 1천2백만원을 받게 되자 고씨의 임대차계약이 안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배당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소액임차인보호
임대차보호법
채권회수목적임대차계약
배당이의
선순위배당
정성윤 기자
2001-05-1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은 상가권리금 반환의무 없다
상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상가를 임차해 슈퍼를 경영하던 권모씨가 임대인인 송모씨를 상대로 "권리금 2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6326)에서 이같이 판시,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며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되돌려 줘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95년5월 김씨와 임대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0만원외에 권리금 2천5백만원을 주고 3년간 상가를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자 권리금을 포함한 4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인
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정성윤 기자
2000-09-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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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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