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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임플란트 설비업체 '오스템' 설비 둘러싼 법정다툼서 승소
국내 유명 임플란트 설비업체인 '오스템'이 임플란트 설비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용 임플라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김모씨가 "임플란트 설비제작 및 판매에 내가 이미 등록한 설비를 사용했으니 1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오스템 임플란트(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235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일박적으로 제1실시례를 독립항으로 기재하고 이를 부가,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를 독립항에 관한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을 보면,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해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에 등록고안의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츄어'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김모씨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용구 및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오스템이 본인이 등록한 대상고안을 침해했다며 제품의 침해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스템
임플란트
설비
실용실안권
대상고안
권리범위
임플란트설비
김소영 기자
2010-04-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참여 연구원 집단전직은 불법행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집단 전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주)엔씨소프트가 퇴사한 리니지3 개발팀장 박모씨 등과 현재 이들이 재직중인 (주)블루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08가합76346)에서 "박씨를 비롯한 핵심개발자 4인과 블루홀스튜디오는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관중인 정보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비밀리에 경업회사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팀에 소속된 직원들 대부분을 상대로 급여와 인센티브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직을 권유함으로써 동시에 퇴직을 감행하게 하고, 종전 회사와 동일한 업무체제를 갖추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의 권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등 핵심개발자들의 리니지3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행위는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를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성, 밀행성을 띄고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기술자료가 유출돼 공개되기도 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하게 일탈한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집단 전직을 감행한 목적은 동종 경쟁업체인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것이었던 점, 박씨 등이 퇴사직후 설립 중인 블루홀스튜디오에 집단입사해 엔씨소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개발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보면, 블루홀스튜디오는 박씨 등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개발팀 직원들이 집단퇴사해 게임개발이 중단되고 이들이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해 게임개발을 하자, 지난 2008년8월 전직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로젝트
연구원
집단전직
리니지3
엔씨소프트
블루홀스튜디오
게임개발
이환춘 기자
2010-02-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등록 안돼
P&G사가 출원한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P&G사가 "어려운 영어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쌀추출물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6915)에서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 어려운 영단어로 볼 수 없고, 원재료 표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3호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G사는 'NFUSION'은 국내 영한사전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별표(★)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쌀추출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춰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RICE INFUSIONS'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해도, 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추출물' 등이 우유, 치즈 등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춰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지난 2007년 'RICE INFUSIONS' 상표를 우유, 치즈제품, 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표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P&G사는 특허심판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P&G
영어단어
쌀추출물
거절결정
상표법
등록거절
이환춘 기자
2010-0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보안장치없는 회사정보…영업상 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43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회사가 홍씨로부터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았으나 홍씨가 가져온 자료는 회사직원인 김모씨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별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누구든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03년 전기설비기술개발업체인 W사의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년 퇴사했다. 퇴사 전날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작성했지만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DB, 반도체 기술시방서 등 평소에 수집해온 CD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퇴사 두 달 뒤 유사업체 대리점을 인수한 홍씨는 W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장치
회사정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준수의무
접근제한
류인하 기자
2009-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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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기술로 만든 서비스라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해당안돼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2년 ‘발신자 상태 알림 서비스시스템 및 서비스방법’을 출원해 2006년7월 특허권을 등록했다. A씨는 SK텔레콤의 Emergency 서비스와 GPS 긴급호출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SK텔레콤은 자사의 서비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공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가능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그 근거로 김씨의 특허발명 출원일 이전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긴급구조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이동통신 긴급 호출서비스 시스템’,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 등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자 A씨는 2008년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39064)에서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지의 기술로 만들어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개특허인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의 구성이 그대로 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출서비스
특허발명
SK텔레콤
GPS
공개특허
이환춘 기자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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