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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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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은 질병발생일 기준 산정해야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진단서 작성일이 아닌 질병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李孝斗 판사는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송모씨(48)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445)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라며 "이 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병은 산재요양신청서의 요식서류에 불과한 소견서만으로 상병 발생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병의 업무상재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되고 이는 `상병발생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98년6월 허리디스크가 생겨 퇴직한 뒤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판결을 받고 판결확정 직후인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공단이 퇴직당시 평균임금인 하루 8만5천원이 아닌, 퇴직후의 통계상 평균임금인 6만2천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
질병발생일
휴업급여
업무상재해
오이석 기자
2004-12-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급 작성된 계산서 과세기간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는다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무자료 매입을 통한 탈세방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들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승모씨(66)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5771)에서 이같이 판시, 18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춰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된다"며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교부됐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85누398, ☞87누964, 2000두581, ☞2000두8097 판결은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姜信旭, 李康國, 朴在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다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승씨는 지난 98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들과 석유류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며 부가세 신고 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99년4월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98년 제1~2기에 10억8천여만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다른 주유소들로부터 작성일을 거래일자로 해 소급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삼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삼성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 1억2천3백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
작성일자
소급작성
세금계산서
정성윤 기자
2004-11-1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566)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수도이전사업은 이날 자로 모두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헌재 창설 16년동안 현직 대통령이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재 결정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토지공개념’ 정책의 핵심 법률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94년과 98년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큰 파문과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유로 든 '관습헌법'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헌법전이 헌법의 法源이 되지만 성문헌법이더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며 불문헌법의 실존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해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榮一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全孝淑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수도이전을 다시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안 한다.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관습헌법'에 대해 盧武鉉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불문헌법·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만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 태극기나 한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따라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역시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바탕을 둔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고자 할 때는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성문법에 모든 규범을 포함시킬수 없는 만큼 일단 불문헌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국민의 확신이 사실적인 확신인지 규범적인 확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점과 성문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헌재의 다수 의견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복현 호원대 법대 교수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성문헌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관습헌법을 法源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새로운 헌법 규정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수호자인 헌재의 헌법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관습헌법
헌법개정절차
노무현
핵심공약사업
홍성규 기자
2004-10-2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한 기간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동안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6. 10. 25선고 96누2033)와 달라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崔恩培 판사는 지난달 25일 A항공사 조종사로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88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해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12월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3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소멸시효
휴업급여청구권
항공기조종사
요양급여
오이석 기자
2004-07-09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계산은 통보일 아닌 임용 만기일부터 해야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사전통보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9일 김동우 전 세종대교수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모효확인등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4494)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1항은 재심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 임용기간이 정해진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발생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탈락을 통보했더라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재심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부터 1년간 새종대 예체능 조교수로 임용된 뒤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재임용됐지만 2001년12월 세종대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사립학교의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학교측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재임용탈락 통보일'로 부터 30일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교수
김동우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오이석 기자
2004-06-1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
시중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752)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가격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서비스의 유료화는 모든 가입자가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이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의 서비스 폐지 이후 영업수지 등이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서비스폐지가 아무런 합의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98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11월부터 2001년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약관
담합행위
오이석 기자
2004-06-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복직 후 해임기간도 '재임'으로 인정 받았어도 해임중 범죄로 퇴직금 감액은 부당
해임됐다가 복직된 경찰공무원이 해임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재직중 행위'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1029)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임 후부터 복직 전까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해임기간 중 범죄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제한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적지위가 회복됐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던 해임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재직 중 행위로 봐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7월 공갈혐의로 구속돼 재판 진행중 같은해 11월 해임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99년12월 복직했다. 그 후 2000년 명예퇴직한 조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조씨가 해임중이던 99년9월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공무원
해임기간
범죄행위
퇴직금지급
공무원연금법
오이석 기자
2004-06-08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첩죄로 13년 복역…가석방 뒤 보호관찰 연장 재범위험성 인정할 충분한 이유 안돼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황모씨(49)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273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출소 후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소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원고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단식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보안관찰갱신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미국 유학중이던 83년12월-85년6월 반국가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13년2개월만인 98년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4월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며, 작년 4월 법무부가 보안관찰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호관찰
재범위험성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정성윤 기자
2004-06-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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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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