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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이세현 기자
2018-01-11
행정사건
[판결](단독)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479).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런데 소송사기죄에서의 소송에 재산권상의 소송에 한정되는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포함하는지 또 행정소송은 어떠한지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컨대 기망수단에 의한 탈세 등 사기적 행위에 의해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대법원 판례(96도2422 등)를 보면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사소송에 한정해서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더욱이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그 구조를 매우 달리하므로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과징금
지방자치단체
강한 기자
2017-12-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아파트 가격을 입맞에 맞게 감정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소송(2014구합68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인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김모(58)씨와 감정평가사 류모(47)씨는 서울 용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인 윤모(68)씨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줬다. A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을 맺은 B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전체 세대의 환산 평가액은 1조1698억원인 반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2조 5000억원대로 평가해 '고무줄 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7월 A법인에 2억4000만원, B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김씨와 류씨는 이같은 혐의(부동산공시법 위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류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부동산공시법
행정처분
국토부
과징금
감정평가사
이장호 기자
2017-09-12
행정사건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 등 개인택시기사 5명이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572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해야할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3항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A씨 등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11~12월 동대구 앞 도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가 아닌 근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가 과징금 1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A씨 등은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개인택시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택시
2017-05-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누442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기존 유사작품의 실적, 시사회 평가, 예매 실적, 개봉 시기, 상영될 극장의 입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며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영화에 있어 상영업자들의 흥행성 예측과 그에 따른 영화 편성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두 영화상영업체에 CJ E&M을 현저히 유리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CGV가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상영한 영화는 총 1343편이고, 그 가운데 CJ E&M이 배급한 영화는 145편인데 공정위는 이중 25편의 영화만을 추출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반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차별 대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영화만을 선별해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설령 CGV에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영업자
시정명령
과징금
프렌차이즈영화상영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2017-02-16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71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장관이 수시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정지 등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이장호
2017-02-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행정사건
[판결]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결석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서울고법 "불법 해당 금액만큼만 반환 명령 가능"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가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와 1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63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6누4165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310여만원 환수처분과 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은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데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진다"며 "구청으로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은 보육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보육료 상승을 막아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그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해당 아동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 출석한 다른 아동들의 보육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이 문씨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범위를 훨씬 초과해 반환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지원중단 지침도 법적 근거 없어 무효" 재판부는 또 구청의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인천시 보육사업안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단이라는 제재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퇴소 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기본보육료 12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5월 해당 기간 동안 문씨의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 31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문씨의 어린이집에 1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운영정지등처분취소청구
보조금환수
보조금불법수령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비례원칙
영유아보육법
이장호
2016-11-14
행정사건
[판결]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참다한흑홍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3958)에서 "참다한흑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의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참다한흑홍삼은 또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다한흑홍삼은 지난해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같은해 12월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흑홍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했지만, 참다한흑홍삼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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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사행심조장
식품위생법
허위과대광고
이장호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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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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