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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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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동사업자 명의말소 거부는 행정처분"
동업해지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공동사업자의 명의 말소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대구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A씨가 "조합에서 탈퇴한 B씨를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말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11구합39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처분이 단순한 사실행위로 A씨의 사업자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동사업자 등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다면,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거부처분은 A씨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씨가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와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10년 11월 A씨를 상대로 '동업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정산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잔여재산의 2분의 1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해 그 이후 A씨가 혼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등 B씨의 임의탈퇴가 인정된다"며 "B씨의 탈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남대구세무서는 이 조합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업
동업해지계약
공동사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정정
2012-05-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영입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 미납세금 납부 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초세무서는 Y법무법인에 2008~2009년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Y법무법인이 이미 해산해 체납세액 충당이 어렵게 되자 세무서는 2010년 7월 구성원 변호사인 A씨를 국세기본법 제39조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Y법무법인은 설립자인 2명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 3명을 영입해 2006년 1월 설립했다가 2010년 2월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A씨에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7)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Y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B씨와 C씨도 "Y법무법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세무서가 A변호사에 이어 B변호사 등도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과 이달 4일 잇따라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B씨와 C씨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1구합11916 등).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 설립에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무한책임사원
실질과세원칙
김승모 기자
2012-05-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구직자 포함한 지역별 노조 설립 가능"
구직자가 포함된 지역 별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932)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청년유니온14의 조합원 2명 중 1명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며 "구직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청년유니온14는 설립 중인 단체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년유니온14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반려해 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서울시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14 관계자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이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법상
구직자
노동자
이환춘 기자
2012-02-10
행정사건
독립운동가 54명에 실형선고 판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인정된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일제시절 판사로 근무한 유영의 손자 유모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082)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가 형사재판을 통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사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영이 한 판결들은 일제의 수사기관의 악랄한 고문과 그에 따른 자백의 불법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판결로 분류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실제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장이 아닌 배석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은 1920년 경주지청 판사로 임관해 1945년 진주지청 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의열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선생 등 항일독립운동가 54명의 재판에 참여해 실형을 선고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7월 유영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원고 유씨가 소송을 냈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
독립운동가
임순현 기자
2011-11-14
행정사건
반정부 활동 콩고인 목사 '난민' 인정
반정부 활동을 하다 입국한 목사 출신 콩고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콩고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2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 가운데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제출증거 가운데 일부의 작성경위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주한 콩고대사관을 통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당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콩고에서 반정부 활동으로 수배를 받던 A씨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난 2006년 10월 고국을 떠나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난민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반정부활동
콩코인
난민
법무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난민인정
이환춘 기자
2011-10-21
행정사건
"판결 바탕은 균형감각… 법관 판결을 보수·진보 나눌 수 없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손꼽혀 왔다. 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보수성향인 양 내정자가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지 않는 등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점도 발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나는) 자질이나 능력에서 그만한 재목이 못된다"며 고사 의사를 밝히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월 24일자 9면 참조), 퇴임 후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그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에서 이메일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대법원장직 고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경합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 내정자의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해 검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내정자는 대법원장 지명 직전에는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 코스를 밟다 지난 17일 청와대로부터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고사설' 관련해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 각각 청문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법관은 '균형감각' 갖춰야 한다는 소신가져= 양 내정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하며 소수 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주심을 맡은 용산 참사 관련 형사재판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성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민법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그 당시 다른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받아주던 개명 신청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결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고, 판결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 금지금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적= 양 내정자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아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9두13474). 이 판결로 국가는 업체들로부터 579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당시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또 2007년에는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4다6122). 이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양 지명자는 이같이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백두대간 종주한 '산악인'… 법원 화합에도 힘써= 양 내정자는 법원에서 유명한 등산 애호가다.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미국에서 트레킹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법조산악회 회장을 맡아 법원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얘기도 듣는다. 특히 특허법원장 시절 '법원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2004년 2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성삼재 구간을 시작으로 38회에 걸쳐 820여km에 이르는 백두대간 종주를 2년4개월에 걸처 완주하기도 했다. 연인원 1826명, 평균 등반인원 48명의 대인원이 매월 한 두차례식 최소 10여km에서 최대 30여km씩 강행군을 거듭해 종주를 마쳤다.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법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원, "대체로 환영"= 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판능력과 사법행정능력, 법관으로서의 소신, 리더십, 정치적인 감각 등 '외풍'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양 전 대법관의 지명을 두고 "대법원장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분"이라며 "그동안 사법부 개혁의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금은) 상당 부분 바뀌는 사법부의 모습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법원장 내정자는 신중한 성품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빠르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그려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젊은 판사들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을 통해 새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들었지만 다들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변경과 상관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새 대법원장 약력 △1948년 부산 출생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2회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금포탈
균형감각
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양승태
대법원장
정수정 기자
2011-08-19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임순현 기자
2011-06-16
행정사건
"성 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관련 법률도 없이 대법원예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대법원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정정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임에도 재판규범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대법원, 5년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 인정=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돼야 한다"며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004스42). 이 결정은 성전환자들이 법률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았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들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는 기존의 호적법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손지열 대법관과 박재윤 대법관은 "성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해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 관련 입법 부재… 대법원예규 근거로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2006년10월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여전한 분위기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법안은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당시 호적법 제120조(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근거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성별정정의 허가기준과 성별정정허가의 효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에는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또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어야 하며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들 조건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부터 장래효가 발생하고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전문가, "법률사항을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주의 위배"= 하지만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별정정허가의 기준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별정정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법률이 아닌 대법원예규로 규정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원판단의 기준을 사법부 자체 규칙인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법률 없이 사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격"이라며 "허가결정의 기준이 법률이 아닌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정해지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을 당시 '신청자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을 것'이란 허가기준이 규정됐다가 추후 삭제되기도 했다. 허가결정의 효력을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도 법률사항인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대법원예규
법률유보의원칙
호적법
특별법제정
임순현 기자
2011-04-15
행정사건
헌법사건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③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법관들이 아직까지 행정재판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전문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달 17일 부임한 조병현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원의 첫 번째 과제로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분야의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데 이어 행정전문법관제도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지난 12년을 사법역사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소송요건확대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전환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조 법원장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행정법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시 행정법원으로 돌아 온 소감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행정법원에 법원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 법원은 개원 후 2년 정도가 지나 한창 전문법원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던 때였다. 판사들이 야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매일 저녁 소위 이브닝 컨퍼런스(Evening Conference)가 열렸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법관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 법원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우리 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법원 12년의 성과와 향후 역할은. 행정소송의 심급제 변경과 행정소송 전문법원의 개원은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 변화는 우리 사법역사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써 그 시정을 명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고도 설득력있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의 구성원 모두는 법치주의의 첨병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문법원다운 수준 높은 재판을 통해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와 도시정비, 난민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를 신설한 이유는. 재판은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이라는 상충돼 보이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행정소송은 원래부터 민사소송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편이 법관의 전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이 이번에 조세, 도시정비, 난민 등 3개 분야 전문재판부를 신설했다. 조세는 종래부터 가장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다. 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와 관련된 사건도 쟁점이 복잡한 반면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난민사건 역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심리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수적이어서 전문재판부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취임사에서 민원인들이 배려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복안은.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이 모두 소외계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법원마저 불신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법원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송구조의 문호를 널리 개방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둘 하나 섹스'라는 제목의 영화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내리자 제작자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0구4780)이 생각난다.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가9)을 받은 뒤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다. 필수공익 사업장인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안(2001구23542)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결정(2001헌가31)이 내려졌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직권중재조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2006년 법률조항이 삭제됐다. -행정소송에서 개선돼야 할 관행이 있다면.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확대, 특정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전환,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이 있는데, 행정재판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공정거래사건 3심제 도입에 관한 논의도 활발한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공정거래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3심제를 도입해 1심의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열심히 다퉈 본 후 2심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병현
서울행정법원
행정전문법관제도
등급분류보류제도
위원장직권중재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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