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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판결, 상급심서 잇따라 제동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부당해고
교수재임용
여성근로자
버스요금
박신애 기자
2000-09-05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2000-09-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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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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