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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원래 없던 난청·이명증 생긴 전역군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부당
군복무를 하면서 복무전에는 없던 이명·난청 질환이 생겼는데도 전역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전역군인 박모(58)씨가 군복무 당시 소음으로 인해 이명·난청 등의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단49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9두9079)"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점, 이명증상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서 전역하기 전까지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증세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년께부터 수송기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이명증상이 생겨 진공관 삽입수술과 보청기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4월 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 공상을 입었다며 같은해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청으로부터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군복무
난청
이명증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직무수행
2011-05-12
행정사건
"성 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관련 법률도 없이 대법원예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대법원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정정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임에도 재판규범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대법원, 5년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 인정=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돼야 한다"며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004스42). 이 결정은 성전환자들이 법률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았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들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는 기존의 호적법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손지열 대법관과 박재윤 대법관은 "성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해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 관련 입법 부재… 대법원예규 근거로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2006년10월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여전한 분위기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법안은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당시 호적법 제120조(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근거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성별정정의 허가기준과 성별정정허가의 효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에는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또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어야 하며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들 조건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부터 장래효가 발생하고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전문가, "법률사항을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주의 위배"= 하지만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별정정허가의 기준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별정정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법률이 아닌 대법원예규로 규정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원판단의 기준을 사법부 자체 규칙인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법률 없이 사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격"이라며 "허가결정의 기준이 법률이 아닌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정해지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을 당시 '신청자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을 것'이란 허가기준이 규정됐다가 추후 삭제되기도 했다. 허가결정의 효력을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도 법률사항인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대법원예규
법률유보의원칙
호적법
특별법제정
임순현 기자
2011-04-15
군사·병역
행정사건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방부는 "사고시점이 휴일이고 부대업무를 위해 복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데 공무상 사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결정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김 중위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339)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대법원 2002두9544)"며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
차량전복사고
공무상재해
상관지시
임순현 기자
2011-01-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자기 병원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기 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895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게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소외 한모씨의 수술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씨의 의원에 있는 동안 한씨는 김씨의 의원을 방문해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 등과 그 과정에서 한씨는 김씨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김씨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씨로 하여금 김씨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김씨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병원
다른의사
환자의뢰
요양급여비용
진료
처방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수정 기자
2010-10-13
가사·상속
행정사건
성별정정허가신청 꾸준히 증가세
서울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성(性)을 바꿔달라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했다. 비록 몸은 여성이지만 자신의 성은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A씨는 고심끝에 성전환수술까지 마쳤다. 고교시절 치마교복 밖에 없는 여고에 진학하게 되자 바지를 함께 입는 학교로 전학까지 갔던 A씨는 성인이 된 뒤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A씨처럼 여성에서 남성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최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관련 사건이 접수된 후 지금까지 8년간 들어온 성별정정허가신청은 모두 52건이다. 특히 2008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14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올해에도 벌써 4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건이 최근 3년새 접수된 것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며 학생과 직장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허가결정률도 높은 편이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취하된 2건을 제외한 50건 중 84%에 해당하는 42건에 대해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가 난 경우가 31건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허가된 경우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처럼 최근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꾸준히 늘고 허가결정률도 높은 이유는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 이후 관련 예규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겾쨉탛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2007년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별정정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각 법원에서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만 20세이상의 행위능력자로서 자녀가 없고,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이 불일치해 고통받아 온 사정이 인정되며, 성전환수술로 생식능력을 상실해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허가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성별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성별정정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2회 가량의 심문을 통해 성전환 의사가 확고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예규에서 명시한 첨부서류와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정정허가신청
증가추세
귀속감
성역할
성전환자
정수정 기자
2010-04-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상 근로자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 필요하더라도 호전 가능성 없다면 요양기간 연장할 수 없다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태가 더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주방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김씨는 수술로 증상이 호전돼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더 이상의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승인기간 이후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병이 재발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돼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병이 다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칼국수집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 가게의 분쇄기를 청소하던 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됐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년4월30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뒤 한차례 더 추가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년3월께 근로복지공단에 9월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7월9일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김씨의 절단된 손가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행정법원에 단축승인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김씨가 절재술 시술 이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6년 9월12일까지는 재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기간종료
계속치료
재요양연기
치료종결사유
산재보험법
류인하 기자
2009-10-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행정사건
수술효과 부풀린 사진게재는 과대광고
성형외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 등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42)씨가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7두5219)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이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한 것도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수술전후사진
성형외과
화장
과대광고
사진게재
엄자현 기자
2008-06-10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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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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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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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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