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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영업금지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노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했다는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관해 집행 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의 점유 등을 명함이 없이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는 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처분에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봉인, 압류 또는 집행관의 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집행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서 표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은 집행관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함이 없이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작위명령이 고시됐다해도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서 2006년1월부터 A호텔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다. 지법은 2006년4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호텔앞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이 고시를 위반했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2008년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집행관이 가처분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6도1819). 하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1998도2156)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가처분
부작위명령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행위
소음발생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행정사건
영등포구·국회 담장분쟁 서울시로 '불똥'
영등포구와 국회의 국회담장 분쟁이 국회와 서울시 사이의 분쟁으로 번졌다. 영등포구와 국회가 100억여원의 변상금부과에 대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도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를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행정법원에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69억여원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9구단8031)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995년12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담장이 여의서로(윤중로 일부) 중 일부를 점유한 탓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과 상춘객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담장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영등포구청은 담장이 여의서로를 2.5~8.3m의 폭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측량결과를 1996년3월 국회에 통지하고 다시 담장철거를 촉구했다. 그런데 국회는 도로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이 국회의사당 전면부 일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월에 실시된 서울시의 측량결과 영등포구청이 국회 정문쪽 인도 4,916㎡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청, 국회는 10월 관계관 회의를 갖고 토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협의해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2007년9월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회가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항소심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일부승소했으나 국회가 지난 1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두867).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영등포구청의 국회토지점용을 이유로 서울시에 대해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이지만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국회의사당 앞 도로는 서울시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도로는 국회의사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사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한 국회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고 이것은 점용부분사용에 대한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담장
변상금부과
영등포구
도시계획법
국회의사당
이환춘 기자
2009-06-11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매수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사가 “영업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814)에서 “취득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도합의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위약금 또는 영업보상 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동산취득 후 계획한 건물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매도자에게 명도관련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자인 A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명도합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돼 불확정적으로 약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도합의금
취득가격
지방세법
영업보상
별도목적
이환춘 기자
2009-05-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자기 토지에 도로포장 했어도 지자체 토지사용료 지급해야
자신의 토지에 스스로 도로포장공사를 했어도 지자체에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모(70)씨가 “정당한 보상절차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종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8나5587)에서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구가 A빌딩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주에게 보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포장 및 보도가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곧 종로구가 포장 및 보도조성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 종로구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된 토지일부가 A빌딩의 출입자를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씨가 이 토지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포장이 이루어진 것이 설사 A빌딩 건축허가조건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종로구는 1999년 12월 이 토지는 현황도로이므로 이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종로구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빌딩 건축허가 당시 종로구는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수립·승인받아 시행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했고, 조건이 이행되자 1989년12월 건물사용승인을 내줬다. 한편 이씨는 종로구가 이씨 스스로 포장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하자 1999년 11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종로구는 12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황도로이므로 토지주라 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는 2007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종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내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기토지
도로포장공사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
지자체
보도조성계획
이환춘 기자
2009-04-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낸 보상금 등 청구소송(2008구합36883)에서 “서울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내용에 비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영업장소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관한 허가여부나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의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김씨의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만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시 소유의 하남시 소재 토지일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았다. 수용위는 김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고 김씨는 9월에 소송을 냈다.
무단영업
토지무단사용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
무허가건축물
이환춘 기자
2009-03-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충돌했다.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과거 이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97누5022)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10월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3헌바10). 과거 논란을 빚었던 한정위헌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헌재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보여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이라는 사태를 불러오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박모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2004두1028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법률에서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믿던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제18조1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돼 증가되는 만큼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해야 한다"며 "법 제18조1항을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30일 선고한 사건에서 내린 한정위헌결정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당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96헌마172).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속세법
상속포기자
상속과세
누진세율
엄자현 기자
2009-02-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년새 아이스크림 300원 인상, 빙과업체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사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국내 3대 빙과류업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롯데제과 등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62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스크림사가 제1·2차 가격인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기재서류가 발견됐고, 가격인상과정이 기재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2003~5년 사이 콘의 주요 원자재 중 분유류와 탈지분유만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 다른 원자재 가격은 환율하락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6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불과 1년만에 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300원(약43%)이나 인상시켰고, 빙과 4개사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정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인상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1·2차 가격인상은 빙과 4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1·2차 가격인상에 관여한 롯데제과, 빙그레 등 직원들이 상법상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Ⅳ.3.나’가 규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인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450억원은 취소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빙과시장의 85%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은 지난 2005~6년 700원이던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빙과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또 잘 녹는 빙과류의 특성상 판매지점 분포를 결정하는 주체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돼 마진폭이 높아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빙과류업체가 담합해 아이스크림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고위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다.
공정위
아이스크림콘
빙과류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담합
류인하 기자
2008-11-1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다시 논란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이 과거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7년 12월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된다며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대법원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96헌마172).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헌재, 대법원과 다른 판단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박모씨가 상속세납부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바10)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8년에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한편,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본래의 증여세액만을 공제하게 되므로 누진되는 세액만큼은 상속을 승인한 자만이 부담하게 된다”며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를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을 선택하면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고, 상속을 승인한 자는 상속포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것”이라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볼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권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돼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구 상속세법 제18조2항은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도 있다”며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합헌의견을 냈다. ◇ 대법원, 98년 합헌해석과 상반= 반면 대법원은 지난 98년 심모씨 등이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7누5022)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정위헌’ 논란 재점화 되나= 이번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해석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이 낸 행정소송(2004두10289)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한건의 한정위헌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개헌논의와 함께 대법원과 헌재의 관할명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입법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을 가진 결정”이라며 “다만 대법원과의 논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한정위헌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이상 해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 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한정위헌
행정소송
납세의무자
상속세
상속세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엄자현 기자
2008-11-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은 포함 안된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한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관리하던 국유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든 용인시가 토지관리권한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0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수탁기관이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없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비록 이 규칙이 피고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청으로부터 피고 등이 아닌 자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관리권한에서 당연히 사용·수익권한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해 공용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가 주차장 시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재무부로부터 국유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1986년경부터 오랜 기간 빈터로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자 원고 산하의 기흥읍은 2002년 민원을 받아들여 주차공간을 만들고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2005년 토지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자 승인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용인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토지관리권한
이용권한
국유지
공용주차장
국유잡종재산
엄자현 기자
2008-10-11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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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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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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