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형수 정모씨가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며 징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교도관으로부터 거실검사 동안 뒤돌아 있을 것을 지시받았지만 교정법상 근거를 제시하라며 큰 소리로 항의하며 불응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관은 수용자의 거실을 검사할 수 있고,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관이 수용자의 거실을 검사할 때에는 수용자로부터 방해받거나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도관이 정씨에게 거실 검사 동안 뒤돌아 있으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거실에서 발견된 옷에서 잘라낸 천 조각, 구리선, 철침과 볼펜을 변형해 만든 수지침 등은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금지된 물품"이라며 "정씨가 금지 물품을 제작·소지한 이유로 징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인 이혜진, 우예슬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씨는 거실검사를 하던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집필 제한 등의 징벌처분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