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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풍산동의 한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5누48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영업보상금 4900여만원을 받고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다. 이씨 부부는 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사는 "생활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당시 공사는 이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 공사 내부지침은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공사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4년 3월 공사는 "재심사 결과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판
보금자리주택
풍산동
생활대책대상자
이장호 기자
2016-03-21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행정사건
[판결]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가능한데도 직접방문 열람 통보는 위법
공공기관이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전자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등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 복사본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을 하라고 하면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3두8050)은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례는 여지껏 없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최모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들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남양주시가 최씨에게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파일 형태로 변환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화 돼 있지 않은 기록물등록사항은 화면을 캡쳐해 쉽게 전자문서화 할 수 있고, 종이문서로 된 정보들도 총 4매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개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건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사안"이라며 "정보공개 형태에 대한 1차적 선택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도 "최근 정보들이 전자화 되고 있는 추세 속에 공공기관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정보의 전자형태로의 변환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씨는 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해 달라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할 것을 통보했다. 최씨는 "시청과 멀리 떨어진 주차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청으로 찾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과 매체에 저장해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 교부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며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남양주시의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보공개
직접방문
전자파일
전자적형태
정보통신망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6-01-0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판결] 출석 미달 적발 'F학점' 로스쿨 재학 경찰관, 소송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적발돼 A+학점이 취소되고 F학점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구제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로스쿨 성적취소 조치사항 통보 취소소송(2015구합65810)을 최근 각하했다. 한 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의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해당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을 취소 조치하라고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이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내린 처분이 이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경찰공무원
학점
행정처분
장혜진 기자
2015-11-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천연물신약 처방 한의사는 못해"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모양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모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누202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허가받은 생약제제가 실제로는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라도 이를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처분이 잘못됐음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만을 생약제제라고 규정한 고시규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고 자신들이 처방할 수 없게 되자 식약처 고시가 무효라며 2012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식약청 고시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방의료행위
직업수행의자유
식약청
대한한의사협회
서양의학적원리
이장호 기자
2015-08-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택재개발 청산금 분쟁, 민사 아닌 行訴로 해야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조합원 박모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문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잔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333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적인 법률관계이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실체적·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띠는 공공사업이므로 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사업의 절차와 관련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를 정비하는 보문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잔금 계산이 잘못 이뤄졌다며 시행사인 대림산업과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도시정비법
행정소송대상
공법상권리
청산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장혜진 기자
2015-05-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사업주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화해했더라도,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해는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길에너지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83)에서 "화해가 성립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며 "당사자간 화해했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와 독촉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길에너지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한 금전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6월 14일까지 각각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길에너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7월 14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7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길에너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9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한길에너지와 화해를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이행강제금을 2주 내로 납부하라"며 독촉처분을 했다. 한길에너지는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장호
2015-02-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인 보수 청구는 行訴로 해야
군인이 못받은 전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이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최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김모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4684)에서 지난달 말 "1심은 전속관할을 잘못 판단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의 근무는 사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맺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 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한 사인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대부분 민사소송 사안으로 판단해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보수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법상 관계라는 점을 들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1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전투를 수행한 김씨 등은 "당시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의 해외파견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한사람 당 500만원씩을 더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군인보수청구
행정소송사항
군인보수법
전투근무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공법상관계
장혜진 기자
2015-01-08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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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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