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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달리 길거리 연설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황모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와 제7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6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79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황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탁금 조항은 권위주의 아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실제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청년 후보자, 군소정당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지역구 후보자를 별로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연설과 대담 기회를 줄어들게 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황씨 등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도 "입후보자의 수는 정치인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한다"며 "현행 기탁금 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규정해 입후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진술인으로 나온 신우용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기탁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송광고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성격이 다르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유익한 점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보여 현행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7-14
헌법사건
[판결]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미결수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았을 때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이 이를 법원에 알려 양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과 신문열람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 A씨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49)에서 재판관 5(위헌):2(합헌):2(각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에 따르면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통보 내용이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문제의 통보행위로 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문제의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보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요구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형집행법 제112조제3항과 제108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금치(禁置, 독방감금)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문열람과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집필제한조항은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신문열람제한조항은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신문열람과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A씨는 문제의 조항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귀책과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의 집필제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도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교도소의 질서 안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홍세미 기자
2016-05-12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이장호 기자
2016-04-28
헌법사건
헌재 "성범죄 전과 의료인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과 제56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근무지 변경 조치를 받은 인천 모 병원 공중보건의 A씨 등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85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의 조항은 과거 성범죄 전력만으로 앞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앞으로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며 "해당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다른 제재가 필요함을 간과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및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개별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2년 5월 의대 재학시절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듬해 4월 공중보건의로 임용돼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준강제추행
공중보건
평등권침해
재범
취업제한
홍세미 기자
2016-04-01
헌법사건
사립대 등록금 결정시 학생의견 반영은 합헌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등 예·결산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서침례학원과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에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내 분란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과 제31조 3항 1호는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과 학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 총장 등 청구인들은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예산 편성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등록금심의위가 생긴 것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라며 "등록금심의위 조항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국립대에는 문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대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칠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아 문제의 조항이 사립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서침례학원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대학운영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3-10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헌법사건
‘아파트 주차장·빈공터 음주운전’도 처벌은 합헌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음주 상태로 경주시에 있는 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6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5헌가11)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헌재는 "술에 취하면 운전조작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의 장소를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다르게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의 크기,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장소적 범위를 '도로 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도로 외의 곳' 문구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평등원칙
도로
운전
음주
홍세미 기자
2016-02-2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가'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이 현행 주민등록법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입은 강씨 등은 2011년 11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선입법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7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번호
주민번호변경
주민등록법
사생활자유
기본권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주민번호유출
이장호 기자
2015-12-23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재 "'북한찬양' 웹사이트 폐쇄조치는 합헌"
'북한찬양' 등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방통위가 이런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방법 위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 황정규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3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망법이 사이트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같은 법 제44조의7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2헌바415)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매체 등 전기통신망은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확장성·복제성을 지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이를 막기 위해 문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등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돼 있으므로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시정명령에 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망이 웹사이트 폐쇄도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정보통신망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게시물 그 자체라고 봐야하지 불법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2월 7일, 황씨가 관리하던 노동해방실천연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황씨는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서버를 제공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웹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정보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심판을 제기했다.
북한찬양
정보통신망
웹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국가기관을 모독한 경우 징역 7년에 처하는 구 형법의 '국가모독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지 27년만이다. 헌재는 21일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노예수첩'을 발표한 혐의(국가모독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간 수감됐던 시인 양성우(72)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했을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1975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1988년 폐지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삭제된 구법 조항이지만 위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양씨는 1977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장편 시 '노예수첩'을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수감돼 2년여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79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양씨는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모독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모독죄
위헌
노예수첩
표현의자유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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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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