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0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도로교통법
검색한 결과
6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배기량 따른 자동차세 과세는 합헌
자동차 연식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1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만에 의해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 여러나라가 있으며 특히 일본이나 싱가폴은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에 매년 10%씩 추가해 가산하는 소위 'Clean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자동차세가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1년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9월 연식의 경과로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에 대비한 실질세율은 높아지게 돼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 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했었다. 한편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기량
감가상각
연식경과
자동차세
구지방세법
최성영 기자
2002-08-30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예기금은 '사실상 강요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문예진흥법은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제19조1항에서 '문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여부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문예기금 모금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것이며 이 기금은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법하게 문예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조세법률주의
문화예술진흥법
강요된준조세
부담금관리기본법
최성영 기자
2002-05-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조항 헌법불합치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의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된 7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99헌가18, 99헌바71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실명제법 제4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적차지·재산권보장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명제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위반시 과징금 부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제5조1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실명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진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자가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되고 법 개정시까지 과징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1항
명의신탁
조세포탈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과징금
과잉금지원칙
최성영 기자
2001-05-3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매 안된 담배에 소비세부과는 헌법불합치
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방출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토록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급해 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6일 외국계 담배수입업체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국내판매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가 영업정책상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 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바59) 이 사건 조항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반입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국적으로 담배의 소비행위라는 과세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경우 그나마 포장·품질불량의 경우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환급규정은 환급의 합리성과 필요성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열거해 조세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조세의 성격과 목표 등 각종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환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제233조의9제1항2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조세평등의원칙
담배세
담배소비세환급
최성영 기자
2001-04-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대법원 의견대립 3년째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부과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대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인 구소득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 반한다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함으로써 빚어진 양 기관의 갈등으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자 한 시민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드러났다. 특히 이 시민은 소장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이번에 손배소송을 낸 이 시민은 97년 당시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조계에 적지않은 파문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손배소송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가배상청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길범씨(61·전국회의원)는 지난달 8일 "헌재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세부과처분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부동산을 압류한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1천1백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소93199)을 서울지법에 냈다. ◇ 쟁점 이씨가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와 제45조1항1호 단서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달리 하고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가 어느 기관의 판단을 따라야 할 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씨가 헌법소원을 내기 한 해 전인 95년11월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4헌바40, 95헌바13)에서 "이들 법조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96년4월 이 같은 헌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 8억8천여만원의 세금부과는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이씨의 상고심재판(95누11405)에서 "이들 법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96헌마173)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재판소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을 이유로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모조리 각하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다른 기관에 의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적 난국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기관이기주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공식입장의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헌법 체계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해석과 적용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무서 입장 이처럼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동작세무서는 이들 중 어느 일방의 주장도 따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헌재결정 취지대로 결정당시 곧바로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쫓아 즉각 이씨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압류만 해 놓은 상태다. 동작세무서 관계자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입장에서 선뜻 처리하기 어려워 현재 법무부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압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씨가 이 사건 세금외에도 증여세등 1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망 헌재와 대법원의 첨예한 대립이 봉합될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미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법원이 이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다.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법원 스스로가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씨는 다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예상돼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6건, 헌재에 2건 등 동일유형의 사건이 장기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한정위헌
국가배상청구
포괄위임금지원칙
정성윤 기자
2000-06-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결정,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합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이 "비업무용 토지의 과세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98헌바94) 등 10건의 심판사건에서 동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업자금의 건전화 등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애원은 지난 94년 원주시로부터 임야 1만6천여평방미터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등 8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
비업무용토지
지방세법
상애원
사회복지법인
과잉금지원칙
정성윤 기자
2000-02-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과세표준」 시행령에 포괄적위임은 헌법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27일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중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원재판부의 이와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金容俊 소장과 金汶熙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그동안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위반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은 대통령령 등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그대로 법률 내용으로 편입시켜왔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수의견은 또 "국가기관은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헌법질서수호·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산업주택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임대하면서 복리시설(상가, 학원, 교회 등)을 함께 분양했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이 복리시설 분양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6구19880)을 서울고법에 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96헌바95)을 냈었다.
과세표준시행령
특별부과세
포괄위임
대통령령
법인세법
2000-01-28
6
7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