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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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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수용자 기초급여 대상서 제외는 합헌
교도소 등 수용자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한모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23)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됐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한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받고 있다"며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법 적용을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한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2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돼 달마다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오다 2010년 현존전차방화미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국민기초생활법
교도소수용자
생계유지
중복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좌영길 기자
2012-03-08
헌법사건
교도소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는 위헌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령 제6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33)에서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형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 같은 목적은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해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슨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자의 발송서신을 봉함제출하게 할 경우 교도행정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현행 시행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 대상으로, 이것까지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행형법 시행령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무봉함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교도소수용자
봉함금지
행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교정시설
봉함
좌영길 기자
2012-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외국인 근로자 이직 3회 제한 '합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하르조씨 등 6명이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1083 등)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7(합헌):1(각하)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추가변경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3(위헌)대 1(각하)로 의견이 나뉘었다. 헌재는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늘려줄 것인지 여부는 국내 노동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할 사항"이라며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은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 고용 관리를 달성해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장 변경의 전면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명백히 불합리한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행령 조항은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기간의 필요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조항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외국인에게 근로 계약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조항은 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체가 부정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하르조씨 등 6인은 고용 허가를 받아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일하던 중 사업장 3회 변경 후 추가 변경이 불가능해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가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사업장 3회 변경이 모두 외국 인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만으로 이뤄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보호의무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외국인고용법
이환춘 기자
2011-09-29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치소 수감자 생활보호대상서 제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합헌
구치소 수감자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김모씨 등 2명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617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 행해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교정시설의 처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감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2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해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족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오던 가족은 한명이 수감되면 3인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수감자
구치소
치료감호법
생계보장
정수정 기자
2011-04-13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1호'로 복역… 형사보상 받는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1면참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형사보상대상을 확대 인정해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법원은 긴급조치가 원칙적으로 합헌이란 전제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형사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형사보상법이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과 관련해 면소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은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 검찰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홍우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뒤 재심을 신청했다가 면소판결을 받은 황모(58)씨 등 8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사건(2009코54 등)에서 "국가는 황씨 등에게 5,100~5,300여만원씩 총 4억1,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1항은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한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조치1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에 의해 위헌·무효로 선고돼 긴급조치1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들은 면소의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을 고려해 보상액수를 정했다"며 황씨 등 청구인에 따라 1일 16만원~16만4,400원을 기준으로 구금일수만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과 시행령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1일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보상청구의 원인인 면소판결을 받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 및 4,11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구금일수 하루당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심사건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지만 긴급조치1호의 경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면소를 받은 사람들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잘못된 사법 판단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등 319~325일간 구금됐었다. 황씨 등은 이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면소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면소판결
형사보상
위헌결정
김재홍 기자
2011-0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과한 재산등록의무를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에게 부과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오모 경사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춰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달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했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져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6월 경사로 승진돼 제주 A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임용된 지 3개월만인 같은해 9월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교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의 고위장교만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결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등록의무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청렴성확보
평등권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4
헌법사건
수능등급제 관련 헌소 각하
대입 수험생이 수능등급제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모씨 등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3명이 수능등급제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34조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 표시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수능등급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고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며 "물리2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해 이들에게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더라도 물리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교육평가원장은 시험결과발표 이후 물리2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시비가 일자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고등교육법 제34조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2항 및 200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등급제
수험생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물리2
복수정답자
류인하 기자
2009-10-08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 추첨배정' 교육법시행령은 합헌
교육감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정한(일명 ‘뺑뺑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14)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또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7조2항은 아무런 구체적 대강도 정함이 없이 이를 행정입법인 시행령 조항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인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헌법상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고교추첨
추첨배정
뺑뺑이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류인하 기자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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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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