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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에서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1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법률 개정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아도 효력을 잃게 돼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전문의에 비해 치과전문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이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 등은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전문의
레지던트
수련의
평등권
직업수행의자유
행정입법자
홍세미 기자
2015-09-30
헌법사건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은 위헌
정신병원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대전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어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인신보호법 제15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신분열증으로 2009년 5월부터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모씨는 2012년 5월 "병원 수용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지체없이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부탁했지만 즉시항고장은 나흘 뒤에야 법원에 도착했다. 항고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는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인신보호법
우편송달
재판청구권
신체의자유
평등권
이장호 기자
2015-09-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무조건 등록은 합헌이지만…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등록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지만, 범행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 등이 "성범죄의 미수 여부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20년이나 보존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40)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신상정보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은 개정시한인 2016년 말까지만 잠정적용되고 만약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1항은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45조 1항에 대해 "성범죄의 종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등록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유형과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다"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해 합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도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유죄 확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서도 (별도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신상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최소성
성폭력범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헌재 "외국서 복역 필요적 감면해야…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은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게 한 형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9)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3(합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16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 법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 감면 여부를 법관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복역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건에 따라 임의로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 받았다면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등 국내 법원에서 이미 해당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홍콩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 강제추방됐고, 입국장에서 체포돼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송씨는 대법원에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을 대리한 사람법률사무소 안시현(36·여·변시1회)·이제일(41·변시1회) 변호사는 "헌재가 2008년에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대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때의 소수의견이 지금의 다수의견이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로스쿨 1기 출신의 부부 변호사다.
형법제7조
과잉금지원칙
감형
신체적자유
외국복역
홍세미 기자
2015-06-03
헌법사건
5기 헌재, 처리사건 3635건으로 크게 늘어
12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제5기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2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3635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출범 후 1년 동안 1739건, 2년 동안 189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62건에 달했다. 특히 위헌결정이 55건, 인용결정이 86건을 차지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지나도록 선고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602건에서 499건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5기 재판부 출범 전에는 899건이었지만 781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사건(2012헌마782) 위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 사건(201헌바395) 합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 인용, 간통죄 처벌사건(2009헌바17) 위헌 등이 꼽힌다. 헌재 관계자는 "5기 헌재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세계헌법재판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상을 정립한데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제5기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
사건처리의효율성
헌법사건처리
신소영 기자
2015-04-14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골프장 건설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부여는 위헌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곽모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2)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게 유보돼 있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곽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다. 한섬피앤디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곽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냈다. 곽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돼자 201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공익성사업자
토지수용권한
민간개발업자
한섬피앤디
토지수용재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6조1항
신소영 기자
2014-11-03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넘어서는 안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01년 10월 3기 헌재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상하 50%, 인구비율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2000헌마92)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9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개의 선거구가 헌재가 새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구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영·호남은 10여개의 선거구가 통합되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곧바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남동구의 주민인 고씨 등은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최소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을선거구, 충남 천안시 갑·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선거구에 속한 거주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都農)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고,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기준인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선거구
선거구조정
인구편차허용기준
선거권
평등권
투표가치의불평등
신소영 기자
2014-11-0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인구비율 2대1까지 허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1년 10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사건(2000헌마92)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율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표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5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위헌결정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는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에 비해 3배가 많다. 서울 강남구와 인천 남동구의 주민인 고씨 등은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최소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을선거구, 충남 천안시 갑·을선거구, 서울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선거구에 속한 거주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장애 요소가 있고,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기준인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구인구편차
공직선거법
1인의투표가치
과대대표
평등권
신소영 기자
2014-10-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범죄와 他범죄 경합범 선고,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원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1항 제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08)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선거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가 경미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양주와 금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전직 이사장이 1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항소를 기각당하자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경합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새마을금고법
경합범선고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선거범죄
신소영 기자
2014-09-30
군사·병역
헌법사건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제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14)에서 재판관 6(합헌):3(헌법불합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 된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무엇보다 부사관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 상한도 27세로 정해져 있는 점,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첨단무기·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숙련되고 기술력 있는 부사관을 조기에 발굴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부사관의 최초 임용연령상한이 지나치게 낮아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제대군인의 경우 예외도 인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27세 연령상한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제한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씨와 여씨는 1978년과 1981년 생으로 군 제대 후 2011년 임용 예정인 육군 부사관에 지원했지만 임용 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씨 등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1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원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부사관임용연령상한
합헌
군인사법
비례의원칙
수단의적정성
공무담임권
신소영 기자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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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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