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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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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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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고소·고발에 검찰 불기소처분 한 경우
직권남용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항고만 허용하고 재항고를 불허하는 검찰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는 재항고를 막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피해자나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83)을 기각했다.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낸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소법상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을 말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면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돼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과 재항고 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뿐 아니라 재항고까지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소가 강제돼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며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재항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죄 등이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법
재항고권
재정신청권
권리구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정신청
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3-2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오을(57) 전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 제1호와 제11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제113조 규정 중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이 행복추구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연고'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동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말하며 지인인 김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기부행위
권오을
새누리당의원
연고
선거구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신소영 기자
2014-03-10
헌법사건
연수원 42기 새내기 판사 첫발… 여성이 87.5%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김기홍(26)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등 32명이다. 당초 2011년에 입소한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일정 기간의 법조계 경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판사 임용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곧바로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월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신임법관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관임용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 신임법관들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였다. 법원 재판연구원이 27명(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5명(15.6%)에 불과했다. 변호사 출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3명,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여성이 28명(87.5%)으로 '여풍'이 초강세였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임명장을 전달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제도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며 임용된만큼 자세와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한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은 재판 당사자에게 경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생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를 판단해 버리므로, 여러분 중 한 명의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동료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에 세심한 분별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42기
법원조직법
법관
법관임용제도
임관식
좌영길 기자
2013-12-26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사시설 손괴 '일반인'에 군사법원 재판 받게 한 것은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법원이 민간 군사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이모(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2헌가10)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2항은 초병과 초소, 군용물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 헌법에서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해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비상계엄시가 아닌 평시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도 군용시설 중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고, 일반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군기의 유지나 군 지휘권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공사도중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대전차방벽을 군사시설인 줄 알면서도 철거했다가 기소됐다. 이씨는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씨는 상고심 도중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2010초가274)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권
군사법원
군사시설
대전차방벽
일반인
좌영길 기자
2013-11-29
헌법사건
사법연수원 42기 법관임용 길 열렸다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법관 임용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법률신문에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임용 대상은 법조일원화가 실시된 2011년 7월 18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27일이며,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올해 말 법관으로 임용된다. 선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올해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마친 상태여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오민주씨 등 800여명은 "사법연수원 입소시 기대와는 달리 법 개정으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 한편 국회에는 2015년 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4기 법조인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생들도 경력기간을 인정받아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아 2017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3년, 5년, 7년의 경력을 쌓아도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도 늘어나 2025년이 돼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소 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21년까지로 늘리고 2020년~2021년 까지로 규정돼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로스쿨 4기 출신들은 2019년까지 경력 5년을 채우고 법관임용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지난 3월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관임용
법원조직법
판사임용
사법연수원42기
로스쿨4기
좌영길 기자
2013-09-12
헌법사건
천주교 인권위원회, "기결수에게도 변호사접견 허용해야" 헌법소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8일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560)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시간제한 없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게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결 수형자는 제한된 시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뤄지는 일반 접견만 가능하다. 천주교 인권위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라 하더라도 원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헌법재판 모두를 의미하며, 형사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에게는 일반 접견만 허용돼 면회시간이 10여분으로 제한되고, 칸막이가 설치된 접견실에서 서류 등을 같이 보면서 접견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 가혹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없으므로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용돼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던 수형자 이모씨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부칙에 따라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공익소송을 신청했고, 천주교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대리한 허윤정(4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는 5월 소송 준비를 위해 교도소를 방문, 접견 신청을 했지만 이씨가 수형자이므로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09년 4월 법무부가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보낸 '기결수형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관련 업무 기준'에 의하면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벌 등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접견
변호인접견권
기결수형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미결수형자
좌영길 기자
2013-08-09
헌법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법률에 대해 내려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결정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소송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내 패소한 신모씨 등 990여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했으니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밝히지 않으면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합목적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씨 등의 청구가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이른바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 계속 효력의 발생시점, 청구 변경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판단은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소급효 인정범위에 관해 밝힌 바도 없으므로, 신씨 등의 청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연혁과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2년 퇴직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헌재는 2003년 9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 등은 소송 도중 소송을 내기 이전에 지급정지된 퇴직연금부분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2심은 "신씨 등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소송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소송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되는 병행사건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결정 법률이 시행된 시기인 1997년 9월부터 1999년 7년까지는 병행사건으로 보고 추가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신씨 등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소급효
위헌결정소급효
병행사건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위헌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7-04
헌법사건
춘천지법 소송 당사자 항소심 원외재판부 담당은
춘천지법 관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이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신모씨 등 5명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0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역시 고등법원 재판부 중 하나로 단지 소재지가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고등법원 판사에 의한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심리 검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법원의 규모나 재판부의 소재지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씨 등이 우려하는 내용은 재판부 증설이나 법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규칙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사건의 경중과 전문성에 따라 재판사무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10월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처분 무효소송을 낸 신씨 등은 춘천지법에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항소와 항고를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13년 6월 이들의 항고와 항소를 기각했고, 신씨 등은 "원외재판부는 소송 당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을 원외재판부에서 받을지, 고등법원에서 받을 것인지는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데도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원외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재판받을권리
재판부소재지
원외재판부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좌영길 기자
2013-07-04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
후보자비방
공공의이익
좌영길 기자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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