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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정부법조비리 이순호 변호사 유죄' 판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준 변호사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형기만료로 구속집행정지 돼 석방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8도3697)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이번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는 오는 7월 예정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법조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브로커고용 변호사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적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李鍾基 변호사의 판결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처벌 논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2항, 제90조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풀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27조제2항에서 변호사에 대해 비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 등과의 제휴 내지 결탁을 금지한 것도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변호사법 제90조제2호에서 법률사건의 대리를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변호사법 제90조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반대의견 李敦熙·趙武濟·尹載植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93년3월10일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제27조제1항이 신설되고 다시 제90조제3호에서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게된 이상 그 이후에까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제90조제2호 후단의 알선의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뇌물공여 부분 한편 재판부는 李 피고인이 외근 사무장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사건알선을 부탁하고 선임료의 30%를 소개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뇌물공여죄를 확정했다. ◇ 원심 판결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제27조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는 이상, 변호사법 제90조제2호에 규정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풀이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법조문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따라서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7조제2항, 제90조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파급효과 검찰은 98년 李順浩 변호사의 비리와 관련,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백5명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적발된 브로커 2백83명을 입건, 그중 2백13명을 구속했지만 "수임비리 변호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 도 의정부지원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의 무더기 무죄판결이 예상돼 기소를 유보했다"며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李順浩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보키로 한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적발된 변호사는 모두 1백5명으로 판사출신 23명·검사출신 19명과 사법연수원출신 56명 및 군법무관출신 7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각계 반응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브로커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소 엇갈렸다"며 "이번 판결로 명확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개정변호사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소개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는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孫光雲 변호사는 "처벌규정의 해석과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법취지가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감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보통사람들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는 판결로 무리가 없는 지당한 판결"이라며 "이제 정리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실관계 李 변호사는 98년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알선 받고 62회에 걸쳐 8천8백여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원·검찰의 직원과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48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소개비를 지급,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법조비리
브로커
이순호변호사
비변호사
사건수임
뇌물공여
김성위
2000-06-16
형사일반
대법원, 공소제기후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완씨에 대한 상고심(99도1108)에서 상고이유 중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용했으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위와 같은 진술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2년8월18일 선고, 92도1555)과 위와 같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83년8월23일 선고, 83도1632 및 93년4월27일 선고, 92도2171) 등은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그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의 실현을 기하도록 운용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피고인 김씨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부 다른 취지의 증언을 마친 다음 검사에 소환 됐다. 검사는 별도의 위증 사건 피의자로 입건, 신문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다시 추궁해 그 증언 내용 중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다른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받아냈다.
공소제기
증언번복
진술조서
증거능력
반대신문
김성위
2000-06-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한총련 연세대사태 상해 대학생들, 손해배상받는다
96년 한총련의 연세대점거 사태 때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대학생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준씨(29·인천시남구 주안5동)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4천8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96가합851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제1항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인데도 돌 등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최루탄이 떨어질 경우 부상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참가한 통일대축전은 불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과실비율은 40%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주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최류탄 파편이나 곤봉등에 의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었다.
한총련
연세대사태
경찰관직무집행법
최루탄
폭력사태
박신애 기자
1999-11-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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