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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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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 경찰,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이른바 10개항 위반의 중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2002도11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 등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24시간 안에 구속여부를 결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며 “단지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측의 부탁이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훈방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런 관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더라도 이는 단지 경찰 실무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내용은 우리 형사절차법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12월부터 2000년1월까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며 99년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강모씨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3주, 물적 피해 80여만원의 사고를 냈음에도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강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 법규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가해자
직무유기
화물차
홍성규 기자
2003-02-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헌법사건
형사일반
기소유예처분 통지 못받은 피의자 헌소, 청구기간 도과해 청구했어도 본안판단해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처분 불통지' 등 청구인의 특별한 과실없이 1백8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면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0일 이모씨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39)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재판부는 본안에 나아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현재 검찰실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일단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법 제68조1항의 헌법소원이 비록 1백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민소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2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소법 제258조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검사가 '불기소처분'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0 재판관 등 재판관 2인은 반대의견에서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이씨는 99년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충주지청에 입건됐는데 검사가 별도의 수사없이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해 같은해 4월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도 받지 않고 형소법 제258조2항의 통지도 하지 않아 자신이 뒤늦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본안심판에서 기각됐다.
검사의불기소처분
검사의처분불통지
헌재법제68조1항
기소유예처분
형사소송법제258조2항
이효성 기자
2001-12-24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판기일에 검찰의 증인소환은 위헌
형사재판의 증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이 "경성의 대표이사인 이재학씨를 공판기일에 맞춰 검찰청으로 소환해 유치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99헌마496). 이번 결정은 검사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상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검찰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거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접근하는 것을 예방·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이씨에게 면회·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검사가 이씨를 자주 소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야 하므로 어느 한편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인에게 쌍방의 접근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증의 교사와 같은 부작용은 징계나 형사처벌로 억제돼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측이 증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검사가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씨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9월19일 기소됐는데 이때부터 99년7월까지 기간 중 무려 2백일 동안 검사가 이씨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자 99년8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형사재판증인
정대철의원
증인출석방해
이재학대표
공권력남용
최성영 기자
2001-08-31
형사일반
이사때 가스밸브 떼어가 사고났다면 형사처벌
임차인이 이사갈 때 주방용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열띤 법정 공방속에 대법원은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사를 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를 유발,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 대한 상고심(99도5086)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집 주인 한모씨(49)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즈콕크(가스 중간밸브)가 가스설비의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안전장치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설치·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를 잠궈놓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한 데는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사를 가며 주택을 소유자에게 인도했고, 새로 세입자가 입주함으로써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이양됐다거나 폭발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8년 3월 세들어 살던 대전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사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실내 가스밸브를 적절한 조치 없이 떼갔다가 새로 이사온 곽모씨 가족 등이 이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자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는 금고 1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었다.
가스밸브제거
이사시가스벨브
가스폭발사고
가스설비관리책임
가스벨스떼서이사
정성윤 기자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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