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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임창열 경기지사 유죄취지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서이석 전 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1도206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수재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뚜렷하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품을 제공한 경기은행에게는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그 현안은 피고인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이뤄진 98년 2월 26일자(12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요구와 경영개선권고)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청탁과 금품교부가 이뤄진 점 등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과 관련해 수수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내지 알선수재죄의 범의의 입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경기은행퇴출
서이석은행장
알선수재
채증법칙위반
임창열경기도지사
정성윤 기자
2002-03-12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판기일에 검찰의 증인소환은 위헌
형사재판의 증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이 "경성의 대표이사인 이재학씨를 공판기일에 맞춰 검찰청으로 소환해 유치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99헌마496). 이번 결정은 검사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상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검찰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거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접근하는 것을 예방·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이씨에게 면회·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검사가 이씨를 자주 소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야 하므로 어느 한편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인에게 쌍방의 접근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증의 교사와 같은 부작용은 징계나 형사처벌로 억제돼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측이 증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검사가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씨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9월19일 기소됐는데 이때부터 99년7월까지 기간 중 무려 2백일 동안 검사가 이씨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자 99년8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형사재판증인
정대철의원
증인출석방해
이재학대표
공권력남용
최성영 기자
2001-08-31
형사일반
혈액채취 요구거부, 음주측정은 못 믿어
혈액채취를 통해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호흡측정기의 결과만을 기초로 작성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1도769)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기계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이유 또한 상당한 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두 번째 측정결과를 육안으로 확인시켜 주지도 않은채 최초의 측정결과만을 기초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창원시 도계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었다.
혈액채취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법
도로교통법
호흡측정기
주취운전자적발
음주운전단속
정성윤 기자
2001-07-19
형사일반
이사때 가스밸브 떼어가 사고났다면 형사처벌
임차인이 이사갈 때 주방용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열띤 법정 공방속에 대법원은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사를 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를 유발,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 대한 상고심(99도5086)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집 주인 한모씨(49)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즈콕크(가스 중간밸브)가 가스설비의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안전장치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설치·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를 잠궈놓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한 데는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사를 가며 주택을 소유자에게 인도했고, 새로 세입자가 입주함으로써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이양됐다거나 폭발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8년 3월 세들어 살던 대전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사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실내 가스밸브를 적절한 조치 없이 떼갔다가 새로 이사온 곽모씨 가족 등이 이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자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는 금고 1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었다.
가스밸브제거
이사시가스벨브
가스폭발사고
가스설비관리책임
가스벨스떼서이사
정성윤 기자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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