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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래퍼 정상수(35)씨가 술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60). 정씨는 2018년 2월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다른 보행자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재물손괴) 및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리는 손님과 몸싸움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씨의 범죄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과 위력의 행사가 마치 그들이 애호하는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할 소지가 있어 모방 범죄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
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길가던 미성년자를 뒤에서 차로 친 다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369). A씨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3시께 길을 걷고 있던 B(18)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쓰러진 B양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운 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약 6㎞를 운전한 뒤 겁에 질린 B양을 강간했다. B양은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납치
강간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인줄 알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간강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이던 박모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한 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당초 박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강간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된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박씨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군 검찰은 다시 한번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애초에 준강간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박씨가 준강간을 한다고 인식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대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002). 재판부는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로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며 "이 경우 박씨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어떠한 점에서 박씨에게 실행의 수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준강간죄의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박씨에게 대상의 착오는 물론 구성요건적 착오인 객체의 착오조차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형벌조항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준강간미수
취업제한
준강간죄
이세현 기자
2019-03-28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835). 마사지사인 김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일하는 마사지숍을 찾은 여성손님들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간음행위를 했는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한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간죄
간음행위
협박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판결] 10대 7명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에게 징역 2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223). 인씨는 출소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기간 중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과 채팅 등도 할 수 없다. 인씨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앱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문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다. 그는 C양 등이 중국으로 건너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씨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확정한 판결"이라며 "1965년생인 인씨는 (형량을 채우면)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5년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522).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교회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교회목사
박수연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아내 폭행' 사건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84).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폭행
유사강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가볍게 배척… 정의·형평 이념에 반해"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가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709)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가까웠던 A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A씨의 아내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박씨가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B씨)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데다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를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1심 선고가 있은 지 넉달 뒤인 올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2심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며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폭력조직 후배 폭행 혐의 외에 협박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사후적으로 봐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박씨와 남편 A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간및특수상해혐의
성폭행
아내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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