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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초청장으로 불법입국 도와도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 못해
불법입국을 위한 허위초청장을 국외로 보내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조선족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허위초청장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2002노2205)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은 유죄를 인정,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허위계약서, 출입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이 일반여행업의 범주에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지라도 피고인이 서류들을 작성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이전 단계로서 사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국 조선족들을 초청하는 내용의 허위초청장 등을 중국 현지의 알선 브로커에게 보내 조선족들이 이 서류들을 이용, 단기상용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불법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허위초청장
불법입국
조선족
알선브로커
관광진흥법위반
최성영 기자
2002-06-25
형사일반
'외국인의 자국민 상대 불법여행업에 국내법 적용은 잘못'
외국인이 문화관광부에 일반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했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자국민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해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G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6730)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해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G씨는 99년부터 작년까지 이란인 70여명을 보따리상으로 위장, 입국심사를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2백달러씩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일반여행업등록
국내불법입국알선
관광진흥법위반
한국여행
이란인여행객
정성윤 기자
2002-03-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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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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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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