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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빨리 가달라"는 승객 재촉에 난폭운전… 택시기사에 실형
택시기사가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일부러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이 아닌 동승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기사인 김모(40)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초구에서 이모(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앞차와 간격을 좁히거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 겁이 난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이번엔 급속히 속도를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에 갑자기 차를 세운 뒤 이씨를 끌어내리고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 중에 이씨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고 되려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과속,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거리를 바싹 붙여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했고 실제로 뒷자석에 앉아 있던 이씨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점을 보면 김씨의 행동은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죄
택시
난폭운전
동승자
협박
무고
택시기사
이세현 기자
2015-11-03
형사일반
[판결]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2015도68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진행 중 박씨의 혐의 중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문제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불고불리의원칙
무면허운전
검찰공소취하
형사소송절차의원칙
공소취하혐의판결
홍세미 기자
2015-05-0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환자 이송을 위해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K병원 구급차 운전자인 이모(52)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무렵 한 노인병원에서 박모(74·여)씨가 호흡곤란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 응급구조사와 함께 박씨를 이송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를 이송하던 이씨는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투스카니 차량 뒷바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목이 갑자기 움직여 목 부근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는 것)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해 이송을 마쳤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탄희 광주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사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49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급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85도1992 등)"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호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호위반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가 이송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점과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사고 후에도 교차로의 다른 차량들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환자 이송을 마친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사고수습
긴급피난
도로교통법
구급차
신호위반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위법성조각사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목격자행세
뺑소니
가해자
특가법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4-01-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8)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같은법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씨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28)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식이 없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10-31
교통사고
형사일반
"합의할테니 선고일 늦춰 달라" 신청 판사가 외면해도
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겠으니 선고일을 늦춰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선고기일에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지한 선고공판기일을 연기하느냐,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1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자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해있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장모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상을 입었고, 택시 수리비용으로 13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사고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김씨는 "장씨와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합의
선고기일
선고기일연기신청
법원재량
좌영길 기자
2013-10-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백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36)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승용차의 파손된 정도가 가벼운데다 사고 잔해물이 도로에 남지 않았던 점, 퇴근 시간에 비까지 겹쳐 차량이 정체 중이고 전방의 신호마저 바뀌어 피해자 최씨가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백씨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5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최씨의 SM5 승용차 옆 부분을 스치듯이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백씨는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3~4분간 승용차 상태를 확인했고, 최씨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백씨가 운전하던 차의 차량번호를 촬영했다. 최씨가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옮기는 사이 백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가 부상을 입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차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백씨가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씨만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상위험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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