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8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검색한 결과
8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186).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경련 측이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박근혜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가 구입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623). A씨는 2017년 7월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1호를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B사는 앞서 2004년 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5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아들이 501호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간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했다. 검찰은 A씨가 501호에 무단 침입해 B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버지가 구입자금 부담해도 건물 명의인은 아들 재판에서는 타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방해죄는 ‘자기물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501호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501호에 대한 B사의 점유를 침탈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이번 판결이 A씨가 완전히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A씨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및 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매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판결]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6).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때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이 문건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유 전 수석은 이외에도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유 전 수석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 전 수석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법관 직을 사임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 등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나자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단유출
기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원이 9일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의 일로,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된 지 351일만에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698).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재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재선씨를 오로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개발 업적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재선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고 강제입원 사건, 검사사칭 사건, 대장동 개발업적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남가언 기자
2019-09-06
형사일반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인사개입
손현수 기자
2019-07-25
형사일반
[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2019노424).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안태근
성추행
서지현
박수연 기자
2019-07-18
6
7
8
9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