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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류시원에 재판장 "자기반성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14)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아내의 생활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아내폭행
위치추적기
부부싸움
이혼
홍세미 기자
2013-1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본 파일 없는 녹취록' 이석기 재판 또 다른 변수로
이석기(51·구속기소)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을 모의한 내용이 기록됐다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일부 녹음 파일이 원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9개가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제출돼 편집 및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아닌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 문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내란음모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지난 5월 'RO(혁명조직)'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원본이 존재하고 원본이 없는 9개 파일도 임의로 변조된 사실이 없다'며 녹취록이 증거로서 무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씨는 "제보자에게 임의로 받은 9개의 녹음 파일은 삭제했는데 디지털 녹음기에 별도의 메모리 카드가 없어 녹음 파일을 국정원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겼고 녹음기에 있던 원본 파일은 녹음기 전체 녹음 용량이 적어 지웠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RO 회합을 녹취한 파일은 원본"이라고 증언했다. 문씨는 또 "(나는)편집할 줄도 모르고 녹음기에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며 변조 가능성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녹음한 테이프나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한 사람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판시(2005도2945)하고 있다. 녹음 파일 등이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 파일 등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8도3169)까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녹음을 한 사람(제보자)이나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요원 등이 원본이 존재했고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언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란음모와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녹취록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이 녹취록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들에게 일일이 녹취록에 기록된 내용이 자신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받거나 아니면 이를 검찰이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쪽에서 많이 다투겠지만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통진당
내란음모
증거능력
녹취록
원본파일
증거채택
김재홍 기자
2013-11-15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형사일반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애초 1심에선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김원홍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최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8년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무속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원홍씨를 소개받았다. 이어 2005년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 재산 6000억원을 김씨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만 김씨의 요구에 펀드 조성을 지시했지만, 계열사 돈이 김씨에게 송금된 사실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공현 변호사는 "결국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제시된 김원홍과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증거 신청을 철회하며 "실타래를 풀자고 최 회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이후 최 회장과 김원홍의 관계는 단절됐다"며 "김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 "김원홍과의 관계가 사건 정황에 중요하긴 하지만 공소사실 자체와 연관이 없는 얘기"라며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 경위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날 문 부장판사가 4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과정을 대부분 재판부 직권 심리에 쓰면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관리 수수료 관련해 질문을 하는 도중 문 부장판사는 "검사 그만합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며 재차 질문을 막았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에게는 "변호인이 사태 파악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홍세미 기자
2013-07-23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무죄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최 부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 측은 2011년 12월 8일 최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날에 녹음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내용에는, 김 전 고문이 "너는 450억 송금을 언제 알았느냐"고 최 부회장에게 물었고, 최 부회장은 "검찰 내사받으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또 "자기(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독으로 한 일인데 죽을 일 밖에 더 있냐. 너희 둘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이 재생된 후 재판장인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과연 그날(2011년 12월 8일) 녹음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녹음하고 그날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후자라면 그 동기와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자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내내 최 회장 형제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장의 이같은 발언에 변호인이 수시로 반박 주장을 펼치려 하자 문 부장판사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결국 법정에서 소리 내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전 헌법재판관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64·사법연수원 3기)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신소영 기자
2013-07-1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류시원 "아내에게 '나한테 죽는다'고 하긴 했지만…"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 측이 "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류씨 측은 "협박이 아니라 부부 싸움 중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2013고단2523). 류씨 측 변호인은 "류씨가 부인에게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부부 사이에 통상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부인이 딸을 이용해 돌발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은 류씨가 부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파일을 재생해 류씨가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부부싸움
신소영 기자
2013-06-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수색
공천지원
영장발부
증거수집
윤영석
새누리당의원
증거능력
녹음파일
신소영 기자
2013-06-10
금융·보험
형사일반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받긴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 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윤강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전화상담원
보험사기
빠른속도
형식적설명
홍세미
2013-03-20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공개변론 21일 사상 첫 중계방송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의 공개변론 과정이 중계방송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를 통해 중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변론을 중계하는 사건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양육 중인 13세의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혐의(국외이송약취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1·2심은 "A씨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사건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선례가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9%를, 다문화 가정 인구는 총 57만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1%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녀를 선점해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먼저 자녀를 데리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만약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하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는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한연규(40·35기)·양은경(37·39기) 변호사가 맡아 공개변론에 나서고, 검찰 측에서는 이건리(50·1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출석한다. 검찰 측 참고인은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은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은 1시간 30분 정도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다만 생중계가 아니라 20분 지연중계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개변론은 2시10분에 시작하지만, 방송은 2시30분에 시작한다. 지연중계를 하면 실시간 중계에 비해 현장감이 다소 떨어지지만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을 얻을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지연방송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 중계를 통해 가치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통합방향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공개변론의 녹음, 녹화, 촬영과 중계방송을 원하는 자는 재판장(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시행해 공개변론 방송의 근거를 만들었다.
국외이송약취
공개변론
베트남여성
국제결혼
가치판단
자녀이익
좌영길 기자
2013-03-14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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