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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13일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여부를 부정하면서 "지난 1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장판사
임성근
박수연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186).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경련 측이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박근혜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이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은 이같은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원심이 인정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0377726412_18484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김기춘
조윤선
손현수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판결]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6).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때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이 문건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유 전 수석은 이외에도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유 전 수석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 전 수석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법관 직을 사임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 등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나자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단유출
기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7). 브로커인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직 시의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 예산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온전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외산 제품을 직접 제조한 국산 제품이라고 속이기도 했다"며 "이런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12-31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가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씨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특별사업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경 이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2년)·이병기(징역 2년6개월)·이병호(징역 2년6개월)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0832).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5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50).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세월호
방송법
박수연
2019-10-29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한 2심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652).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을 합쳐 진행한 2심은 1심과 달리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2심과 달리 신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2018도13792). 당시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요구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신 회장을 (2심과 같이) 수동적 뇌물공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형이 확정됐다.
신동빈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박근혜
면세점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2018고합306).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허위공문서작성
김기춘
박수연 기자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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