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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 해줬다면, 알선수재죄 성립 안 된다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를 한 것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한모씨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씨가 경찰관인 정씨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면제를 해 준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정씨는 2004년 8월께 경찰의 불법 다단계업체 일제단속이 진행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단계판매업자 한씨가 근무하는 J사가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빌미로 한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한씨로부터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빌린 2억원 중 5,000만원에 대해 상환면제를 받았다. 결국 정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역시 교부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무면제
막연한기대감
알선수재
특가법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8-07-03
형사일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 등 상고인이 원심판단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한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법원에서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형소법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미리 걸러냄으로써 대법원의 역량을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하려는 노력으로 비춰진다. 형소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의 기본입장 역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專權)에 속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일부 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소송관계인들에게 마치 대법원이 사실오인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취급하는 듯한 오해를 종종 불러일으켰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1호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이 단순한 사실오인의 문제에까지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75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소법 제383조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사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심의 증거판단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주장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6년1월 마산시에서 필로폰 0.03그람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이 진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8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다. 이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거나 반드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취사
논리법칙
경험법칙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위반
권리구제
필로폰투약
정성윤 기자
2008-06-0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원심 확정… 김흥주 삼주회장은 원심파기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중회(59)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김씨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한던 2001년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원을 통해 사과상자로 현금 2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뇌물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지인이 보관중이던 현금 78억여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통해 중도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흥주(59)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1652)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흥주
삼주산업
김중회
금감원부원장
골드상호신용금고
이중매매
뇌물
류인하 기자
2008-05-13
형사일반
독일국적 송두율교수 방북… 국보법상 ‘탈출죄’ 안돼
다른 나라 국적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다 방북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례(☞97도2021)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4도4899)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탈출에 해당되며 제6조제2항의 탈출죄 성립요건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탈출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91년5월부터 93년3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 독일 국적을 취득해 독일에 거주하다가 94년3월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형·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남한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행위는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박시환 대법관도 별개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제6조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해야만 탈출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200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여러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통일학술회의 활동도 국보법위반이 아니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방문목적 이외의 회의를 개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2003도758)에서 징역2년6월 및 자격정지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조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보고 임씨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범민련 북측인사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 회합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방북
송두율교수
탈출죄
외국거주
임동규
범민련
여태경 기자
2008-04-21
형사일반
미결구금기간, 본형기간 초과해도 정당
미결구금 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과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137)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특수강간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라며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5월 새벽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친구들과 함께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8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강간 혐의를 포함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강간 혐의에 무죄를 인정하고 미결구금일수보다 짧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미결구금
미결구금기간
특수강간
상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8-03-18
형사일반
집유전력자 유예기간 경과해도 선고유예 안돼
범죄가 가벼워 선고유예를 할 사안이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비록 집행유예기간을 사고없이 무사히 넘겼더라도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9조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나모(56·목수)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0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의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 또는 발각된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59조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5년 부산의 한 찜질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찜질방을 경락받은 신모씨에게 영업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가 지난해 3월 내부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자 상복을 입고 카운터 앞에 서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
선고유예결격사유
집행유예
업무방해
유예기간
형법
정성윤 기자
2008-02-12
형사일반
"농협 간부도 수뢰죄 적용대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556)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그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1항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행령이 특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농협간부
뇌물
수뢰죄
농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7-12-03
형사일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5433)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업무방해 등의 방조사실을 공소장의 변경없이 법원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공소장 변경도 없이 피고인이 파업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그릇 인정했거나 업무방해죄 등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7월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분과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노조가 직권중재기간 중 벌인 쟁의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동정범
방조범
공소장변경
방어권
정성윤 기자
2007-10-12
형사일반
'상습범'으로 기소, 누범요건 못채우면 누범으로 처벌못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이 누범(累犯)가중 요건을 충촉하지 못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5항을 적용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지갑을 훔치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097)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절도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 적시돼 있고 나머지는 '그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돼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1항으로 기소됐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옆에 서 있던 김모씨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이 든 손지갑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68년~2004년 절도죄 등으로 9차례 전과사실이 드러나자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이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어렵다"며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월 선고하자 "누범가중 조항인 특가법 제5조의4 5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습범
누범
절도
상습절도
누범가중
정성윤 기자
2007-08-16
형사일반
피고인 항소기록 항소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1심법원에 구속권한 있다
1심 판결 선고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재판을 선고한 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검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모(43)씨에 대한 항소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모460)에서 지난 10일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에 도달한 것은 2007년 4월20일이고 제1심의 구속영장은 그 이전인 4월17일 발부됐으므로 1심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착하기 전에 1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박씨는 구속취소청구를 했고, 항소심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자 검사가 재항고했었다.
항소법원
피고인항소
구속영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소법원
정성윤 기자
2007-07-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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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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