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7500만원대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578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7024).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2010년 2월 C법무법인 한켠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 등 4명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 B씨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씩을 A씨 등에게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B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끌어 모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해 총 19억4383만여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 대가로 A씨 등 변호사들은 각자 7500여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