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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2(보충의견 5명 포함)대 1의 의견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일선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현역입영통지서
논산육군훈련소
양심의자유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위반
여호와의증인
2004-07-15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2004-05-25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감면 목적 문신은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법원이 유·무죄 여부 뿐만 아니라 형량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거나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3)와 문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286)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 등은 군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 이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을 살고 난 뒤 군복무를 마쳐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병역법 제12조4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문씨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받은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등 전체에 이른바 ‘용문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손상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자 등과 허벅지에 잉어와 용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재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해 7월 문신을 새겨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강모씨(22)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으며, 서울지법은 8월 군면제 최소기준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에서는 이들 병역기피 문신사범들에 대해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 이었다.
현역병
문신
병역기피
용문신
병역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4-01-02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비리자 재신검 결과 판정보류 됐어도 처벌면제 안돼
검·군 합수반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이 “병역비리 혐의로 재신체검사를 실시, 판정보류 됐다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월22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돈을 줘 병역법위반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은행원)에 대한 상고심(99도4851)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병역의무자 임모씨가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되었다는 사정 등 만으로 원심의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역비리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재신검 결과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등 사실입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재신검 방침과 관련, 주목된다. 원심은 임씨가 브로커 김모씨와 서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수사 당시 수회에 걸쳐 서로 통화한 점과 예금통장의 대출 및 출금현황 등에 비추어 병역비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반은 2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명단에 든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해 소환조사 및 재신검을 실시키로 하고 소환중에 있으나 상당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합수반은 소환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무혐의처리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하는 등 면제경위를 추적, 불법이 들어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등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관련,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신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병역비리
재신검
판정보류
병역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김성위
2000-03-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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