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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성 신문조서 피고인 부정시 증거능력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185)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소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조차 불능으로 됐다는 이유로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87도144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1년10월 서울영등포동에서 유통업체를 경영하던 중 권모씨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의뢰받고 7백7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2%를 공제한 6백77만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 2002년4월까지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 등과 함께 모두 49회에 걸쳐 3천2백82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피의자신문조서
공범관계
사법경찰관
증거능력
판례변경
정성윤 기자
2004-07-20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풍' 김대업씨 항소심 1심보다 형 높아져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팀을 돕던 중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법원이 1심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具萬會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6463)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해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및 국사모에 대한 명예훼손, 국회의원·기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병무비리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수사과정에 제공, 병무비리사범 적발과 처벌 등에 일조를 담당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실형전과가 3회나 있고 복역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재작년 사기죄로 복역 중 검찰 병역비리수사팀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었다.
병역비리
수사관사칭
김대업
전태준
의무사령관
국사모
명예훼손
오이석 기자
2003-11-18
형사일반
"사형 선고때 양형조건 보다 충실히 심리해야"
국민의 정부 이후 사형의 집행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성행과 환경 등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범행 전후에 걸친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다른 형의 선고와는 달리 사형을 선고할 때 양형에 관한 심리와 관련 자료 등의 조사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또한번 확인된 것으로 형법학계의 사형폐지 논쟁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3일 강간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崔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있는 심리를 해 본 다음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전후에 걸친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객관적인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정신상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등을 보면 피고인 어머니의 증언을 듣는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대한 조사나 심리를 별도로 해 보지 않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만을 토대로 간이한 심리만을 끝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의 양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崔씨는 특수강도와 절도죄 등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2년여 지난 2001년12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등으로 2개월여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02년3월 퇴원한 직후 다방 여종업원에 대한 강도강간을 시작으로 약7개월의 단기간에 미수를 포함해 강간등 살인 3회, 특수강도강간 3회, 강도상해 5회 ,강도 2회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다. 서울법대 申東雲교수(형법 · 형법학)는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또한번 확인된 판결로 대단히 바람직한 판결로 평가하고 싶다"며 "범죄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인명을 빼앗을때는 최선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사형선고
양형조건
양형요소
강도강간
특수강간
절도
김진원 기자
2003-06-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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