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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술을 먹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이지훈, 김유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의정부지법,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A 씨가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 씨가 입실한 객실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확인 차 왔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방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때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A 씨는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 중 1명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지만, 객실 안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다.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경찰관들이 A 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 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 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객실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한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른 기존 하급심 무죄 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
음주측정
강제수사
영장
한수현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세 반 담임교사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만 1세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깔아둔 낮잠용 이불 위에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눕혔다. 이어 자신의 왼팔을 아이 얼굴 밑으로 집어넣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뒤 양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A 씨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했다. 이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을 바르게 눕히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반 아이가 잠들지 않는 것을 보고 35회에 걸쳐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평소 A 씨가 낮잠을 재울 때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A 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사망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8-05
형사일반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형사일반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영문도 모르고 사망했다"라며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 변명만 일관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던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속
살인
유산
이용경 기자
2022-07-2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B 씨는 신고한지 며칠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약 한 달 후 A 씨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전보명령을 했다. 전보 근무지는 B 씨의 거주지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 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불리한처우
직장내괴롭힘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7-20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혐의' 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82).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김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혐의도 적발됐다.
마약
살인
자수
이용경 기자
2022-07-15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1고합1194).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김병찬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인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고통을 줬고, 경찰의 분리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게서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 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가족은 당시 김병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딸은 여러 번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줬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대응 부실 등을 비판했다.
스토킹
보복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판결] '다산콜센터 챗봇'에 음란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 "무죄"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챗봇 민원 상담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7326). A씨는 2020년 1~7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자상담 서비스인 '챗봇(서울톡)'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6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2020년 7월까지 서울톡에 39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및 욕설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챗봇의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전송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문자·챗봇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A씨가 이용한 챗봇 방식은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등으로 안내돼 있다"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의 '내용'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에 대한 욕설을 기재했는데, 민원 접수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는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정형화된 문자메시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안내만으로 A씨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사람인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 전달 업무를 넘어 신고 민원 내용 자체를 모두 읽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민원 접수 후에는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해 조치했다는 답변 내용 외에는 담당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와 소속 공무원만 안내돼 있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다산콜센터의 인간 상담사는 안내돼 있지 않아, A씨로서는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산콜센터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신고 민원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도 성희롱, 폭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처리가 중단되고 관련 법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내다가, 마지막 회신에서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직원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A씨는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장문 메시지의 확인이 어려운 소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산콜센터 측의 문자를 확인해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인간 상담사가 신고 민원에 부기된 욕설 등을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욕설이 담긴 민원 접수를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30일 항소했다.
민원
음란메시지
다산콜센터
이용경 기자
2022-06-0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B라는 신분을 이용해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239). 조선족 여성인 D씨는 1997년 10월 중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마을 이웃인 E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F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해 E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거주했다. D씨는 2008년 12월 E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총 6회 출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
불실기재
여권
가장혼인
박수연 기자
2022-05-1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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