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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 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일가족살해
존속살해
방조
이세현 기자
2019-01-18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아내 폭행' 사건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84).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폭행
유사강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가볍게 배척… 정의·형평 이념에 반해"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가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709)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가까웠던 A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A씨의 아내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박씨가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B씨)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데다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를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1심 선고가 있은 지 넉달 뒤인 올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2심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며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폭력조직 후배 폭행 혐의 외에 협박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사후적으로 봐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박씨와 남편 A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간및특수상해혐의
성폭행
아내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8-10-31
형사일반
[판결]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36)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43). 강씨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전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도도맘
사문서위조
강용석
박수연 기자
2018-10-24
형사일반
[판결](단독) 내연男 측에 이혼한 것처럼 보이려다 ‘실형 살 뻔’
내연남과 그의 부인에게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50·여)씨는 지난 6월 집에서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가족사항란에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뒤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6월 OO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 OOO'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자신이 허위로 만든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출력해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구청장의 이름을 넣고 미리 주민센터에서 떼온 혼인관계증명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해 자신이 가짜로 만든 문서에 붙여넣고 출력했다. A씨가 만든 허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공문서 2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이 사진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아내 C씨에게 보여주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조 50대 징역4월 執猶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최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4838).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위조
박수연 기자
2018-10-11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친척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나에게 남는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변호사는 B씨에 대한 1심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된 B씨 측은 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갖고 있던 나머지 3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B씨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D씨가 C씨로부터 고발 당할 것 등을 우려해 검찰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로 인해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및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A변호사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법정에 출석한 B씨도 모두 들었는데, A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일부만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소명의 번거로움 때문에 친척 계좌로 수금했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 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공탁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613).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A변호사의 나머지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은 A변호사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해 환송했다.
의뢰인
공탁금
사기죄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443).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이씨는 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최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송
카메라
성관계동영상
이세현 기자
2018-09-13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사관이 부대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사건으로 사망했다면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육군 모 포병대대 포반장으로 근무하던 부사관 심모씨는 2012년 3월 부사관 민모씨 등 상급자 2명 등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 자리에는 민씨의 아내와 자녀도 참석했다. 일행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당구장에 가서 노래방 비용 내기 당구를 쳤다.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튿날 오전 0시 10분께 민씨는 심씨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 심씨가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발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심씨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이 일이 있고 10분쯤 뒤 일행은 자리를 파했고 심씨는 민씨와 다른 상급자 한 명과 집으로 걸어가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씨는 같은 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민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씨의 부인 박모씨는 2013년 4월 "남편이 부대 회식에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2015년 12월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냈고, 비해당 결정을 받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심씨가 참가한 회식은 상급자의 제의로 최상급자인 민씨와 간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민씨가 운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그의 제의로 술을 마셨으며, 노래방에서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살펴보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최상급자인 민씨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심씨는 소속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민씨는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심씨 소속 부대의 부서장이 아니고 민씨가 부서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저녁회식은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보이고 직무수행 중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두650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인 등이 소속 부대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 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회식 및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 모임은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이므로 심씨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치사
보훈보상대상
직무수행
폭행
부대
이세현 기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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