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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 "순금 십장생·크리스탈 호랑이는 생일선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43)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선물은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5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순금 20돈으로 된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긴 했지만, 생일 선물로 1년 간격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며 "게다가 원 전 국정원장의 처가 받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 전 국정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이 미화 3만 달러 등 현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황씨 진술에 기초해 원 전 국정원장이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전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황씨가 검찰과 협상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13고합577)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원세훈
대가성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홍세미 기자
2013-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개인비리' 기소된지 1주일도 안돼 보석 신청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주일도 채 안 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지 3주만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신청을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황 전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5일 추가기소됐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2013고합577)과 개인비리 사건(2013고합743)을 모두 맡고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2013고합569)과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 사건(2013고합609)도 맡고 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개인비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방어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확정
유동천(72·구속) 전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2012노2688)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문환철(43·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국철(51·복역중)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토목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평균 500만원씩 1억1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징금만 10억6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402)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교부 동기,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부합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 2007년 대선 당시 공기업 민영화 등 공약 사업이 있었다"며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이상득전의원
김승모 기자
2013-07-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항소심도 실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파이시티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2012노350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은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민간인불법사찰
청와대
박영준
이영호
파이시티
증거인멸교사
최종석
이인규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이씨가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하느냐"며 경고한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파이시티
브로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율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상고심(2012도108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점에 박씨가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돼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청탁
박태규
로비스트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금품제공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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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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