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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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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항을 적용해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윤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제7조2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같은 조항 제3항을 적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91)에서 "항소심이 윤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유형이 성폭법 제7조2항과 3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심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성폭법 제7조5항과 3항을 적용하고 검사마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적용법조의 변경에 따른 방어권 행사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채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을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함과 함께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직권판단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복지법인
성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미성년자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직권판단
정수정 기자
2011-02-22
형사일반
이미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또 기소됐다면 기소된 죄목은 달라도 면소판결해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보호법익이 다른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7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게임기·경품 등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상당기간 중복되며 범행의 주된 내용 역시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는 것으로 두 범죄의 죄질과 피해법익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적발되고 업주인 김씨가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로 먼저 기소됐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종업원인 이씨 등이 사행행위등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는데 그때 김씨도 함께 같은 죄로 재차 기소된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 원심이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김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1심판결이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1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서구에서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는 등 사행행위영업을 한 혐의로 2010년3월31일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이미 같은달 19일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물을 이용해 환전 등을 했다는 혐의로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은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확정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
보호법익
불법게임장
동일성
성인오락실
정수정 기자
2011-02-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형사일반
사기도박 행위는 사기죄 만 성립
사기도박을 해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따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해 상대방을 속여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30)에서 사기와 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놓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충남 보령시 인근 모텔에서 2010년2월께 일명 '섯다'라는 화투도박을 해 수백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을 할 계획으로 모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보고 도박을 해 총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기와 도박혐의에 유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도박
사기죄
도박혐의
섯다
화투도박
몰래카메라
정수정 기자
2011-01-25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하단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기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 또는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김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재출저
학원교재
EBS
상표법위반
수능특강
정수정 기자
2011-01-19
형사일반
"마약복용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2)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필로폰 투약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면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김씨가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북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고 1k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복용
환각증상
운전
도로교통법
필로폰
위태범
정수정 기자
2011-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경찰이 파업현장에 뿌려진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파업참가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5월 벌어진 쌍용자동차파업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인데 김씨 등이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놓은 것이라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리 바닥에 뿌려둔 윤활유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해오던 김씨는 2009년5월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고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쌍용차평택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해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을 통해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정수정 기자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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