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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소송서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홍진표 판사는 12일 경기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566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1월 A사는 "정씨는 2004년7월 전화방 도우미 E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중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2004년7월 경기도 군포에서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집근처 야산에 은닉하고, 2007년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2명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
납치살해
허위사실
언론사
노래방도우미
김재홍 기자
2011-05-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형사일반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못해
동산(動産)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파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민사분쟁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도록 해 형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판결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자신 소유의 인쇄기를 이중매매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칠 뿐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 등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 관리·보전에 협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는 형벌법규에 의한 제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배임죄 처벌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소유의 인쇄기 한대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류모씨의 회사에 보관해 놓고 2005년4월께 피해자 최모씨에게 1억3,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이후 박씨는 최씨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잔금을 내기 전에 인쇄기를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인쇄기를 보관하고 있던 류씨와 같은해 7월 인쇄기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가 최씨에게 잔금 지급 전에도 인쇄기를 주겠다고 한 것은 최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호의적으로 한 말에 불과해 박씨에게는 인쇄기를 선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인쇄기를 최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박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타인의사무
채무불이행
배임죄주체
정수정 기자
2011-0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폭행
무고죄
무죄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12-17
형사일반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공익성 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피고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9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공표 절차도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단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마치 간첩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용해 사용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숭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알권리
피고인
명예훼손
수사결과발표
공익성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1-30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재판 손배청구권 시효중단 안돼
피고인이 형사재판 도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모(53)씨는 2005년 장모(39)씨의 옛 애인 행세를 하며 장씨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씨는 2007년 파기환송심까지 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장씨는 구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씨는 "장씨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2005년12월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완료됐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구씨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2005년12월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년에 각 1,000만원씩 손해배상금 변제조로 두 차례 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탁한 날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장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67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까지 첨부하고 다시 항소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해 추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공탁했고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소멸시효
공탁금
무죄주장
손해배상채무
정수정 기자
2010-10-2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지난 10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여·17)양과 어머니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9509)에서 "국가는 A양에게 1,500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조사전에 장애의 유무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법적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의 허위자백에 기초해 A양의 자백을 유도한 뒤 구속에 이르게 했다면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A양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A양이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영장실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판사로부터 구속영장도 별 문제없이 발부받은 점, A양이 정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치받은 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양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없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 결과 죽은 영아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따라 수사지휘 검사에게 구속취소의견을 냈다. 검사는 국과수에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양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A양을 석방했다. 그러자 A양과 어머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만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허위자백
유형력행사
적법절차위반
피의자수사
보호자동석
윤상원 기자
2010-09-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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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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