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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다리 꼬집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무죄' 확정
간병인이 환자의 다리를 꼬집는 등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상을 겪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196). A 씨는 2019년 7월 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B 씨의 간병인으로 일했다. A 씨는 2019년 7월 28일 B 씨 가족이 면회를 올 때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으로 B 씨의 손을 침대에 고정한 뒤 환자복 안에 손을 넣어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B 씨의 턱 밑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B 씨는 당시 뇌 수술 등으로 인지기능 등의 저하를 동반한 어느 정도의 섬망 증상이 있었기에 A 씨가 B 씨를 제지하던 상황을 섬망 증상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오인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간병인
폭행
피해자진술
박수연 기자
2022-08-05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씨, 항소심도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800).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는 장 씨에게 이 같은 가중처벌 조항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조항이 적용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이용경 기자
2022-07-28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항소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520).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행위를 시작할 당시 정 연구위원에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직폭행
한동훈
압수수색
한수현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와 관련해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B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5명 중 3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진술조서 내용 확인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녹화물에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이나 진술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만 진술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1,2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동의받고 조사 전 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의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결론은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술조서
서면동의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인터넷 방송 BJ를 살해한 20대 시청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272).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BJ인 B(당시 42세·남)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전화 연락을 했다. 같은 달 24일 B씨의 초대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집을 나선 뒤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는 약 20분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며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A씨의 폭행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폭행으로 B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았을 것임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유단자
박수연 기자
2022-06-09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0).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당시 80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여러 차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피했는데도 무단 침입한 B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고,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5-2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XX가" 등의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폭행
교직원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719).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피해자가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살인
한수현 기자
2022-04-28
형사일반
[판결] 여친에게 자녀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男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539).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그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B씨의 아들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는 징역 15년 등이 확정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등으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씨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공동정범
박수연 기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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