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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피의자가 비번 알려주지 않은 클라우드 파일, 증거능력 없다"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4654).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적학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파일로 보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SNS 계정을 통해 접속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했고, IP 주소에 거주하는 A씨의 동생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B씨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주민등록표상 A씨는 이 주소 거주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등록과 달리 B씨의 집에서 A씨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과 함께 A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B씨 이름으로 된 영장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직장을 찾아 A씨가 사용하는 또 다른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들에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파일들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 이름의 영장으로 확보된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한 것은 스마트폰이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A씨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청구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나온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 별도 발부 없이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파일을 탐색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파일들의 경우에는 A씨가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클라우드 속 파일들만 유효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클라우드 속 파일들은 위법한 증거로 봤다. 그러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들과 관련된 공소사실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여앤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증거능력
클라우드
성적학대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음란물 제작자가 그 영상 소지한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한 때에는 음란물제작·배포죄와 음란물소지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지죄가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스마트폰 2대 몰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2993). 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13)양과 C(13)양에게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들이 글을 올리자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76개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양 등에게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파일 162개와 관련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 소지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음란물제작·배포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이를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이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음란물제작죄로 처벌받는 파일 162개에 대한 음란물소지죄 부분에 대해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음란물제작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라며 "원심판결 중 162개 파일에 대한 음란물소지죄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해당 파기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모두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죄
음란물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비화됐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강요미수
이동재
기자
취재
이용경 기자
2021-07-16
형사일반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판결]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의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B씨에게 전화해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협박하고 총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9년에는 자신의 SNS에 B씨를 두고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배신했다', '바람을 피웠다' 등 허위 글을 올려 결혼한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1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프로야구
야구선수
협박
비방글
허위글
이용경 기자
2021-04-16
형사일반
[판결] 운전 중 차량 가로막자 파이프 들고 가서 위협
운전 중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파이프를 휘둘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죄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990).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1차례를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 일행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A씨의 행위를 본 B씨가 차량을 후진하고, 다른 일행은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만 인정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고 소지한 시간이 짧았더라도, 그가 파이프를 들고 다가가는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B씨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
손현수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판결] '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前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13). 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추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2011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CJ 측을 협박해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 혐의 중 공갈 혐의만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2심은 "시위에 관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기재 등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범죄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며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씨와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이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CJ 측은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씨는 CJ 측 직원을 협박해 회사 소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추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이명박
블법집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손현수 기자
2021-03-18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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