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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포커스-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5일 대법원은 이날로 예정됐던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홍성규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 선고된 사실심 판결의 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재심 청구의 소지가 있다"며 “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당사자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5%, 상법의 6%를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선고를 하게 되면 원심에서 연 25%의 이율을 보장받았던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선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대법원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전국 일선 법원에서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2·3심 계류 1만여건 대부분 원심파기 불가피 지연 손해금 깍을 목적의 상소도 크게 늘어날 듯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소송 중 금전청구소송은 29만6천여건. 이들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난 소촉법 제3조1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이 1심에 계류중이어서 판결 선고 전에 관련 법조항이 개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 계류중인 금전청구사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1만건 남짓한 사건은 파기가 불가피해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법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사재판'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지연손해금을 깎을 목적의 상소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소심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적정 수준의 이율로 조정된다면 연 2할5푼과의 차액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상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작년 3월에 도입된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도 이번 위헌결정과 직접 관련돼 있어 법원의 고민을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매월 5만7천건씩 접수되는 소액사건의 40%에 해당하는 2만3천건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연 2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급명령 발령건수는 매달 약 11만건에 달하지만 이들 사건 대부분이 연 25%의 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연 5∼6%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각하가 불가피하며 이에대한 이의 제기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이 겹쳐 일선 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위헌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판사는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더라도 법률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와 이미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것을 안다면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쪽의 분위기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공백 상태로 인해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되거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평등의 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 요건중 해당되는 것이 없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사재판 대란’을 불러일으킨 소촉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실과 맞지 않게 고리인 법정이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이 98년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재작년 5월 법무부에 소촉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보내 이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결정이 나온 이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이 과연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송촉진법
민사본안소송
금전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홍성규 기자
2003-04-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가까운 도서 운항 카훼리선박은 부가세면세대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데 이용되는 카훼리 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전북 격포∼위도간 항로를 운항하는 위도카훼리호의 사업자 계림해운(주)가 군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011)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부과한 5천6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돼 승객과 차량의 승 · 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해 한꺼번에 이뤄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 여객선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부가세법 시행령 31조3호 다목에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부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탑재구역이 구분돼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 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훼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림해운은 95년부터 격포∼위도간 항로에서 위도카훼리호 운항사업을 해오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군산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민원 접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부가세 대상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해당한다"며 95년부터 소급해 5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카훼리선박
부가세면세
계림해운
육지왕래
교통수단
홍성규 기자
2003-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두산 등 3사 맥주값 일률 인상 부당한 공동행위 아니다
지난 98년 두산·진로쿠어스 ·하이트맥주 등 맥주 3사가 일률적으로 맥주 값을 인상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4일 (주)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99년 2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의 맥주가격 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고 한 후 "그러나 당시 재경원과 국세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의 인상으로 선도업체의 인상률에 대한 재경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모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달28일 정리회사 진로쿠어스와 (주)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2001두1239, ☞2001두946)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8년2월 순차적으로 맥주 값을 종류별로 똑같이 8.5∼14% 인상한 맥주 3사는 99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여만원∼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맥주값인상
진로
하이트
두산
맥주3사
홍성규 기자
2003-03-21
행정사건
지자체장 판공비 접대상대 공개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접대 상대방이나 연찬회 등 참석자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97·98년에 사용한 시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4610)에서 서울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시장 주최 간담회 ·연찬회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나 금품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의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8년12월 서울특별시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 참석자 및 시장이 제공한 금품 수령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 판결과 함께 이날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안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439)에서도 시의회 의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법원 제1부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칠곡군수 ·울진군수 등을 상대로 낸 판공비사용내역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들을 파기환송했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의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알아내고 감시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썼는지 그 대상을 밝혀내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축소 해석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판공비
연찬회
참석자신원
사생활보호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3-03-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정성윤 기자
2002-11-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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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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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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