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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정씨는 "음주측정 시간인 오후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벌금 500만원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단속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인 '차량' 자체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와 △법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2항 5호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이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1심은 "은 시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고,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 △1심이 은 시장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무죄로 판단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 형량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은수미
자금수수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림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696).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했다. 조씨는 송씨가 90%정도 그려온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인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끝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조영남
대작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
상해
안전띠
박미영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혼한 부부 일방 양육권자의 재량 지나치게 제한 1심은 "A씨가 주로 딸을 양육했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다툼도 아이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때문"이라며 "B씨는 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이어 "B씨는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2심은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 양육자로 지정된 A씨도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어디다 썼는지 등 사용내역을 B씨에게 분기별로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 2심은 "C양의 양육비로 A씨는 매달 30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부담하라"면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관련해 △A씨 이름 또는 아이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A씨와 B씨는 매달 해당 계좌에 양육비 분담금을 각각 입금할 것 △체크카드를 통해 양육비를 사용하되 A씨가 B씨에게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에게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B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2심은 A씨 또는 C양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되 C양의 명의를 부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A씨와 C양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친에게도 일정 양육비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 대법원은 또 양육친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원 판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김성우(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정도 아닌 판결로 양육권자의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세세하게 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고, 이 경우 양육비 사용내역을 놓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부모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는 일종의 구상금으로서,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책임"이라며 "혼인관계 중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돈 사용 내역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과도한데, 이혼한 부부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권자에게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양육권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이혼
양육권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을 담고 있는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지니고 있다가 C사에 입사했다. B씨는 이직 이후인 2010년 12월~2011년 6월 C사 직원들에게 A사 등에서 빼내온 도면 등을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B씨는 2014년 10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 내용 중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A사 등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부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주의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를 적용해 B씨와 C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사 등에 총 1억 7300여만원을, B씨와 C사는 공동으로 A사에 2700만원을, A사와 같은 계열사인 D사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정보유출
조문경 기자
2020-05-18
헌법사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 전 시장은 상고심 중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구청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여론조사
벌금
손현수 기자
2020-03-16
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헌법사건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강남구 소재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를 했다. 나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울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변호사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조직·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뒤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해온 변호사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서울시 내에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회장은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내에 법률사무소를 이미 두고 있다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64조 1항과 관련된 나 전 회장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나 전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2009년 4월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일 1월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관련규정 평등권 등 침해 여부 심리 불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나 전 회장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서울동부지법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해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두고 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된다거나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 전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징표로 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대한 이른 시점으로 잡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기산점은 2018년 10월 10일"이라며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어느 변호사이든 서울특별시 내에 개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게 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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