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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비가 내리던 날 밤 행인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에 걸려 넘어져 차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어 숨진 경우 피해자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사망한 이모(당시 68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이 개인택시 기사 정모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57758)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유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비가 내리는 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길을 걸어가다 표지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차로로 쓰러졌다. 정씨는 차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시야가 제한된 비오는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라며 "사고 장소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여서 인도를 걷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일이 드물다"면서 연합회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차로
표지판
인도
행인
박수연 기자
2018-06-07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옛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누841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4년 8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은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2000년 7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법조계에는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변협은 개정 회칙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변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등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변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1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해 개정·삭제된 것에 비춰볼 때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과태료
보고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
손현수 기자
2018-05-14
선거·정치
[판결]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선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재산총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서가 착오로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며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해 축소 신고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대총선
허위사실
재산신고
염동열
벌금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13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교통사고
[판결]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됐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서 판사는 다만 "더케이손해보험이 사고와 무관한 안과 치료비 등을 부담해 손해액보다 이미 더 많은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며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탄 차는 2013년 12월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쳤다. 이에 A씨는 2015년 3월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추가사고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18-01-08
[판결](단독) '변호사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징계 결정 취소하라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7일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4·사법연수원 20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8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활동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2014년 11월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협 회칙이 공익활동 보고의무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변회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2014년 8월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 회원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가 신청된 것은 2000년 7월 29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개정 회칙이 소급적용 될 수는 없어 대한변협은 이들의 징계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실제로 도산법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변협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모두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한 기자
2017-11-20
의료사고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3700)에서 "이씨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을 받지만 콧구멍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후유증이 생겼다. 현씨는 2014년 1월 "이씨가 필러를 동맥에 주입해 시술 부위가 괴사했다"며 "1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진 부장판사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이씨가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현씨가 시술 다음날 이씨의 병원으로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돼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씨가 자원해 받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제약사
치료실습
필러
시술
부작용
설명의무
이순규 기자
2017-11-13
선거·정치
[판결]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문자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구
이순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판결] "손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 파손… 주유소 책임도 20%"
손님이 운전 실수로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더라도 주유소 측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손님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유소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A주유소가 운전자 B(73)씨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1470)에서 "현대해상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자동세차기 이용을 기다려야 했다"며 "B씨가 차량을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 측도 세차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고객들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씨가 70대의 고령인데다 비슷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주유소 측은 B씨가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주유소의 터널식 세차기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은 B씨에게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해제할 것을 안내한 뒤 세차기를 작동하려 했다. 그런데 세차기가 작동하기 직전 차량이 전진하면서 세차기 브러쉬 부분과 앞서 이미 세차기 내부에서 세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에 A주유소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세차기 수리비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대해상은 자동세차기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B씨 측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의무
사고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강한 기자
2017-09-1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있던 빛고을대로에 이씨를 하차시키고 가버렸다. 빛고을대로는 편도 3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도로에 남겨진 이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20여 분간 헤매다 이 도로를 지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이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이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차
유기
택시
자동차전용도로
유기치사
왕성민 기자
2017-08-2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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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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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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